野는 무력했지만, 윤희숙은 강렬했다

김정환 기자 입력 2020. 8. 1. 03:2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법 비판 '5분 연설' 화제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세입자 보호를 명분 삼아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히려 세입자의 거주 안정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전세 물량 부족 사태가 나타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전·월세 가격 급등과 전세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처리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원할 경우 2년짜리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연장해 최대 4년 거주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임대료를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 결과적으로 임차인들이 더 부담을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속이 다 시원" 인터넷선 종일 尹의원 칭찬 -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절대 찬성한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심사 없이 밀어붙이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이 나오는 등 화제가 됐다. /TV조선

이와 관련해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인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지난 30일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5분 발언'이 화제가 됐다. 윤 의원은 "저는 임차인이다"며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임차인을 편들려고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은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나가거나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법으로 달랑 만드느냐"고 했다. 윤 의원은 연설 끝 부분에 손을 떨기도 했다. 인터넷에서는 윤 의원 연설이 막말이나 고성 없이 여당의 '법안 폭주'와 일방 처리의 문제점을 잘 지적했다는 칭찬이 이어졌다. 통합당 조수진 의원도 본회의에서 여당의 법안 일방 처리를 비판하는 연설을 했다.

두 여성 의원의 연설이 화제가 되자, 통합당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도 본회의에서 발언하겠다"는 신청이 이어졌다.

통합당은 부동산 관련법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정책 전문가인 통합당 김현아 비대위원은 "전세 세입자는 교육·교통·직장 등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들이라 전세 수요는 특정 지역들에 쏠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위원은 "그런데 임대료 5% 인상 제한으로 전세 가격을 별로 올리지 않았던 집주인들조차 불안감에 전세 가격을 이미 올리고 있고, 기존 세입자들의 4년 거주 보장까지 겹쳤다"며 "결국 전세 수요가 많은 지역에 전세 매물이 부족해지면서 이 지역들에 살려는 전세 실수요자들은 전세 대란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인 통합당 김희국 의원은 "독일은 2차 대전 이후 전 주택의 반이 폭파되면서 국가가 500만채를 지어 집 없는 사람들에게 임대해주고 임대료 인상률 제한, 계약 갱신 청구권 보장을 해줬다"며 "독일은 국가 재산이라 가능했지만 우리나라는 전·월세로 나온 집 대부분이 사유 재산이다"고 했다. 김 의원은 "결국 집주인들은 전세를 놓지 않고, 가족에게 집을 증여하거나 자신이 들어가서 살아 세입자의 거주가 불안정해지는 역설에 놓일 것"이라고 했다.

통합당 조수진 의원은 "조선소 경기 침체로 경남 거제는 50만원짜리 원룸 월세가 15만원으로 떨어졌다고 한다"며 "거제 경기가 살아나도 임대인은 4년간 월세를 7500원밖에 못 올린다. 이런 비수도권 지역의 임대인들의 문제도 전혀 고려되지 않은 법안"이라고 했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