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방해 혐의'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증거 인멸 정황"
[앵커]
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이 총회장이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된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오늘 새벽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5개월 여 만입니다.
수원 지방법원은 어제 오전부터 8시간 반에 걸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새벽 1시 20분쯤 이 총회장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됐고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앤 정황이 발견됐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추가적인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 생활을 못 할 정도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 당국에 교인 명단과 집회 장소 등을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 56억원을 횡령하고, 공공시설에 무단 진입해 교회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총회장 측은 방역 당국에 성실히 자료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만희/신천지 총회장/지난 3월 2일 : "고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감염자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이 총회장 측은 앞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총회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추가 수사를 최종 마무리한 뒤 이 총회장을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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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이라 기자 (gl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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