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구속 '이만희'.. '20만 신도' 신천지 빠져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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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증거인멸, 정부 방역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이 총회장과 신천지는 코로나19가 신천지 신도에 의해 확산되자 지방자치단체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등의 단체로부터 여러 차례 고발당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에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 정부의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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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종교단체 내 피의자의 지위 등에 비춰 볼 때 향후 추가적인 증거 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 총회장 측은 고령에 지병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 판사는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총회장과 신천지는 코로나19가 신천지 신도에 의해 확산되자 지방자치단체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등의 단체로부터 여러 차례 고발당했다.
대검찰청은 이 총회장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5월22일 수사 인력 100여명을 동원해 과천 총회 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의 신천지 관련 시설 여러 곳을 압수수색 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에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 정부의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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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신천지의 반사회성 패악은 온 천하에 드러나면서 이씨는 구속결정이 내려지고 구치소에 수감되는 날이 오고야 말았다"며 "종교사기범 이만희, 유천순 일족과 12지파장 및 간부들의 약취유인, 가정파괴 조장 및 성추행, 헌금갈취, 뇌물 등 37년 간의 종교사기집단의 범죄행각을 낱낱히 파헤쳐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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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kjhnpc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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