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교환·상품권 빼돌리기' 남양주시 공무원들 왜 이러나

이상휼 기자 2020. 8. 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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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지급받은 작업복을 개인 피복으로 부당 교환 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응 직원 격려 상품권 유용하다 경기도 특별감사에 적발됐다.

1일 경기도가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 게시판에 공개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남양주시 회계과는 2018년 1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1벌당 15만원 상당의 작업복 18벌을 구매해 직원 18명에게 나눠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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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근무자 격려용 상품권 빼돌린 시장 비서실 팀장 적발
지급받은 작업복 등산화와 바지로 교환한 직원 15명도 훈계
남양주시청사 (자료사진) © 뉴스1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지급받은 작업복을 개인 피복으로 부당 교환 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응 직원 격려 상품권 유용하다 경기도 특별감사에 적발됐다.

1일 경기도가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 게시판에 공개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남양주시 회계과는 2018년 1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1벌당 15만원 상당의 작업복 18벌을 구매해 직원 18명에게 나눠줬다. 공원관리과는 작년 3월29일부터 같은 해 5월까지 1벌당 20만원 상당의 작업복 2세트를 구매해 직원 2명에게 나눠줬다.

이들 중 15명은 작업복을 지급받은 뒤 판매한 매장을 찾아가 '등산화, 바지' 등 개인적 용도의 상품으로 교환했다.

도는 이들이 혈세낭비(지방재정법상 예산이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하고 1명을 경징계, 13명을 훈계했으며 250만원을 회수 조치했다.

남양주시는 특정 사업 관련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형질 변경 없이 화장실(71.96㎡)과 경비실(17.08㎡)을 증축하면서 국토교통부 담당부서인 녹색도시과와 사전협의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9항에 따라 토지형질변경 1만㎡ 이하, 건축 연면적 3000㎡ 이하의 도시계획시설을 설치·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 도는 "남양주시는 자체사업 관련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면서 훈계 조치했다.

남양주시장 비서실 팀장 A씨 등이 코로나19로 비상근무하는 보건소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구입한 상품권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쓴 사실도 적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3월25일 조광한(더불어민주당) 시장의 지시로 남양주 동부보건센터, 선별진료소 직원 20명을 격려하려고 시내 스타벅스 매장에서 장당 2만5000원짜리 상품권 20장을 구매했다.

A씨는 직원 B씨에게 20장 중 10장만 보건소 현장 근무자들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남은 10장은 A씨 본인이 갖는 등 시 총무과장, 비서실장, 기획예산과장, 인재양성팀장, 기획팀장, 예산1팀장 등에게 임의로 배분했다.

격려 목적과 달리 소위 요직부서 과장과 팀장들에게 상품권을 건넨 것으로, 도는 이 부분이 심각한 중징계 사유라고 판단했다.

도 관계자는 "모범을 보이고 엄정해야 하는 시장의 측근직으로서 본래 목적을 위배해 소소한 격려물품마저 요직 근무자들에게 건넨 것은 매우 부도덕하고 부적절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도는 A씨가 지방공무원법 48조 성실의 의무, 55조 품위 유지의 의무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 중징계와 함께 상품권을 회수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해 중징계를, 총무과 직원 B씨에게는 훈계 조치를 남양주시에 요구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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