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상조' 자금난에 등록취소 '피해액 30억'..피해보상 실시
김도우 2020. 8. 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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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 소재 상조업체인 고려상조(주)가 경영 및 자금난으로 전북도로부터 등록이 취소됐다.
전주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해당 상조업체 관련 피해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전체 2,486명이다.
전주소비자정보센터는 지난 7월31일 가입자들에게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신청하거나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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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조공제조합 2023년 7월 28일까지 진행
돌려 받을 경우 납입 금액 50% 보상금 지급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기존 납입 상태 유지
전제 2,486명 중 전북도민 1,889명 76%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전북 전주 소재 상조업체인 고려상조(주)가 경영 및 자금난으로 전북도로부터 등록이 취소됐다.
전주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해당 상조업체 관련 피해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전체 2,486명이다.
이중 전북도민 가입자가 1,889명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피해 보상금 피해액 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피해액은 30억2,830여만원으로 확인됐다.
전주소비자정보센터는 지난 7월31일 가입자들에게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신청하거나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다.
또 오는 8월 1일부터 9월 29일까지 집중 피해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 보상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수금 보전기관과 피해 보상계약을 체결한 상조회사의 폐업, 등록취소 등 발생 시 법이 정한 비율(총 납입금액의 50%)의 금액을 소비자에게 보상한다.
또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는 상조회사의 폐업 및 등록취소 등으로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소비자가 공정위에서 선정한 상조회사를 통해 추가 부담 없이 상조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보장제도다.
소비자는 기존의 납입금액을 100% 인정받아 참여업체의 상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 기한은 보상 개시일로부터 3년(2020년 7월 29일~2023년 7월 28일)으로 피해 접수는 고려상조 회원증빙서류와 신청서, 계약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우편 등기 또는 팩스로 하면 된다.
본인이 가입한 상조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내 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돌려 받을 경우 납입 금액 50% 보상금 지급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기존 납입 상태 유지
전제 2,486명 중 전북도민 1,889명 76%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전북 전주 소재 상조업체인 고려상조(주)가 경영 및 자금난으로 전북도로부터 등록이 취소됐다.
전주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해당 상조업체 관련 피해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전체 2,486명이다.
이중 전북도민 가입자가 1,889명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피해 보상금 피해액 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피해액은 30억2,830여만원으로 확인됐다.
전주소비자정보센터는 지난 7월31일 가입자들에게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신청하거나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다.
또 오는 8월 1일부터 9월 29일까지 집중 피해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 보상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수금 보전기관과 피해 보상계약을 체결한 상조회사의 폐업, 등록취소 등 발생 시 법이 정한 비율(총 납입금액의 50%)의 금액을 소비자에게 보상한다.
또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는 상조회사의 폐업 및 등록취소 등으로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소비자가 공정위에서 선정한 상조회사를 통해 추가 부담 없이 상조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보장제도다.
소비자는 기존의 납입금액을 100% 인정받아 참여업체의 상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 기한은 보상 개시일로부터 3년(2020년 7월 29일~2023년 7월 28일)으로 피해 접수는 고려상조 회원증빙서류와 신청서, 계약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우편 등기 또는 팩스로 하면 된다.
본인이 가입한 상조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내 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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