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英에선 코로나 치료 '공짜'.. 美에선 약값만 '400만원'

한아름 기자 2020. 8. 2.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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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 가면 코로나19 치료 공짜"소문 때문일까.

그 결과, 미국 국적의 외국인은 한국에서 코로나19 판정을 받더라도 자비로 치료받아야 하며 영국·호주 등 국적의 외국인은 한국 방역당국이 치료비를 부담한다.

━'발병지' 중국, 3월말부터 외국인 치료비 받아━다시 말해 미국 국적의 외국인은 한국에서 코로나19 판정을 받더라도 자비로 치료받아야 하며, 영국·호주 등 국적의 외국인은 한국 방역당국이 치료비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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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옥외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스루형·Open Walking Thru)에서 영국 런던발 여객기를 이용한 외국인 입국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사진=김창현 머니투데이 기자
“외국인이 한국 가면 코로나19 치료 공짜”소문 때문일까. 국내서 지역발생보다 해외유입 사례가 많아지면서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지자 방역당국이 방침을 바꿨다. 그 결과, 미국 국적의 외국인은 한국에서 코로나19 판정을 받더라도 자비로 치료받아야 하며 영국·호주 등 국적의 외국인은 한국 방역당국이 치료비를 부담한다. 어떤 기준으로 치료비가 책정될까.

방역당국은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라 외국인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왔으나 최근 러시아·우즈베키스탄 등 외국인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약 32억원의 국가재정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외국인 치료비로 인당 평균 600만원, 최고 750만원(중증 환자 기준)까지 전액 국비로 부담해왔기 때문. 의사의 소견 없이 환자의 요구로 검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격리·치료에 드는 모든 비용을 국민건강보험(80%)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20%)가 부담했다.

문제는 국내 의료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며 불법체류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내놓자 방역당국이 제도를 변경한 것. 방역당국은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해외에 있는 한국인에 대해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에 대해선 의료비를 청구할 계획이다.



‘발병지’ 중국, 3월말부터 외국인 치료비 받아



다시 말해 미국 국적의 외국인은 한국에서 코로나19 판정을 받더라도 자비로 치료받아야 하며, 영국·호주 등 국적의 외국인은 한국 방역당국이 치료비를 부담한다. 국가별로 의료수가가 달라 치료비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40개국을 대상으로 한 간이조사 결과, 호주·브라질·영국 등 15개국은 외국인을 무료 치료하며 중국·일본·대만 등 17개국은 조건부 치료로 진행했다”며 “외국인에 대해 치료 지원을 하지 않는 국가는 미국을 비롯한 8개”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근원지인 중국은 발병 초기부터 지난 3월말부터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했으나 해외유입 사례가 증가하면서 중국에 꾸준히 거주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베트남과 홍콩 등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 해외유입이 많은 만큼 체류기간과 무관하게 치료비를 외국인에 청구하고 있다. 홍콩특별행정구(HKSAR)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자가 홍콩에서 무료 치료를 받기 위해 유입되는 위험을 사연에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에게 코로나19 의료비를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코로나19 치료, 보험 가입해도 약값만 400만원



일본과 대만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만 의료비를 지원한다. 일본과 대만은 각각 ▲3개월 ▲4개월 이상 장기 체류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용을 부담한다. 필리핀은 관광비자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더라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했다면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다.

미국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제외한 진료비, 병원 입원비, 약값 등은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진단검사는 미국 질병관리센터(CDC)가 비용을 지불한다. 미국에서 치료받을 경우 비용 부담이 적잖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다국적제약사 길리어드의 에볼라치료제인 렘데시비르를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데, 약값만 한 앰플 당 45~62만원이라 부담이 큰 편이다. 렘데시비르 치료는 총 6번 투약을 기본으로 공공보험 가입자는 2340달러(약 281만원), 민간보험 가입자는 3120달러(약 375만원)를 약값으로만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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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름 기자 ar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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