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징용기업 자산 매각땐 관세인상·송금중단 검토

김호준 2020. 8. 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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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을 강제동원한 일본 기업 자산 압류를 위한 한국 법원의 공시송달 시한(4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으로 피고인 일본 기업이 보유한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 절차가 마무리돼, 원고인 징용 노동자 배상을 위한 자산 매각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됨에 따라 일본 정부가 검토하는 보복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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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기업 자산 매각에 대한 다양한 보복 검토
비자 발급 제한·한국 자산 압류도 거론
한국, 징용기업 자산압류 절차 곧 완료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을 강제동원한 일본 기업 자산 압류를 위한 한국 법원의 공시송달 시한(4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으로 피고인 일본 기업이 보유한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 절차가 마무리돼, 원고인 징용 노동자 배상을 위한 자산 매각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됨에 따라 일본 정부가 검토하는 보복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일본 시민단체 회원 [도쿄=연합뉴스 자료사진] 2019.11.29

일본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일본은 한국 법원에 의한 일본 징용 기업의 자산 매각에 대비해 ▲ 관세 인상 ▲ 송금 중단 ▲ 비자 발급 엄격화 ▲ 금융제재 ▲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2일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지면 일본 정부는 대항 조처를 할 방침이라며 관세 인상이나 송금 중단 등 복수의 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전날 요미우리TV에 출연해 일본 기업 자산 매각에 대비해 "정부는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구체적인 대응책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는 보복 조치의 검토를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비자 발급 요건의 엄격화나 주한 일본대사의 일시 소환 등이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날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기업 자산 매각에 대비해 정부는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와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등의 두 자릿수의 보복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4월 30일 보도한 바 있다.

韓日변호사들, 일본서 강제징용 문제 해결 촉구 공동 기자회견 [도쿄=연합뉴스 자료사진] 2019.8.11

그러나 일본 정부가 검토하는 보복 방안은 자국민과 기업에도 피해를 줄 수 있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조치는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관련 기사를 통해 "(보복 조치로) 비자 발급 제한이나 금융 제재 등의 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어느 것이나 일본 기업과 국민의 이익에도 손상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 언론은 징용 기업 자산 매각이 당장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했다.

요미우리는 자산 압류 절차가 완료되더라도 현금화까지는 피고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로부터의 의견 청취와 자산 감정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수개월은 걸릴 전망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교착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징용 배상 촉구 [도쿄=연합뉴스 자료사진] 2019.6.27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제철이 이 판결을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원고 측은 같은 해 12월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관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작년 1월 손해배상 채권액에 해당하는 8만1천75주(액면가 5천원 환산으로 약 4억원)의 압류를 결정했고, 원고 측은 작년 5월 해당 자산의 매각도 신청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문을 피고인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것을 거부하자, 포항지원은 올해 6월 1일 관련 서류의 공시송달 절차를 개시해 그 효력이 8월 4일 발생한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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