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 했다 신고되면 8만원

최은경 2020. 8. 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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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제 3일부터 전국 시행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서울시 교통지도과 단속공무원들이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일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차를 단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부터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다. 주민신고제는 자치구 담당공무원의 단속 없이도 주민 신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주민 신고를 받은 차량은 과태료 8만원을 물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한 달 동안의 계도기간이 7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3일부터 이를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원으로 일반도로의 두 배다.

주민 신고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는 주 출입구에서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를 말한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4대 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제도는 연중 24시간 운영한다.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전단지. [자료 행정안전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유형을 ‘5대 불법 주·정차’로, 위반유형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한 뒤 위반 지역과 차량 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을 첨부하면 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사진에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이나 황색선이 나타나야 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7월 27일 전국에서 5567건의 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 주·정차 신고가 접수됐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116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울 681건, 전남 482건, 인천 459건, 대구 404건 순이다.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총 567건 일어나 6명이 숨지고 589명이 다쳤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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