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통일부 "탈북단체 법인 취소, 국제사회 협의 사안 아냐"

윤정민 2020. 8. 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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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로 법인 취소 청문회 결과 열람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에 대해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사무검사를 시행한 것은 UN 등 국제 사회와 협의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사회에선 정부의 이 같은 조치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2일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탈북민 단체의 법인취소, 사무 검사 시행과 관련해 유엔(UN)ㆍ국제인권단체 등 국제사회와 협의한 적이 있나”란 의원실 서면 질의에 대해 통일부는 “국제 사회와 협의할 사안이 아니며, 두 단체(자유북한운동연합ㆍ큰샘) 법인 취소나 일부 단체 사무검사는 국내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한 조치”라고 답변했다.

지난달 31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은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대북인권 단체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때까지 모든 진행 중인 조치를 중단하도록 권고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통일부 차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퀸타나 보고관이 전날 통일부와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 화상 면담을 진행한 뒤 내놓은 입장이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 6월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원동 '자유북한운동연합'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 물품을 차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는 화상 면담 이후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퀸타나 측은 한국 정부 조치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게 되었다며 사의(謝意)를 표명했다”고 설명했지만, 정작 퀸타나 보고관은 인터뷰에서 통일부의 설명과는 상반된 입장을 제시한 것이다.

통일부는 향후에도 법인 설립 취소 조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정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서 “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ㆍ안전ㆍ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심대하게 침해해 법인의 설립 목적과 허가 조건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며 “민법상 법인 설립허가 취소사유에 해당에 청문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설립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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