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로나바이러스 억제 효능 거짓·과장 표시 살균 패치 제재

김평정 2020. 8. 2.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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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형 살균제 포장에 코로나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거짓·과장 표시한 비엠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사물에 붙여서 사용하는 살균제인 바이러스 패치 제품에 코로나바이러스 등의 억제 효과가 있다고 거짓·과장 표시한 비엠제약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비엠제약은 올해 2월 28일부터 바이러스 패치 포장에 코로나바이러스 87% 억제 효과 확인,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멸 효과 입증 등의 표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포장지에 표시한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효과는 액체 상태에서 동물에게 감염되는 돼지 유행성 설사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로, 공기 중에서 사람에게 코로나바이러스 전파가 억제되는지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또,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멸 효과는 폐쇄된 공간의 기화된 상태에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개방된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활동할 때 효과가 있는지는 역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바이러스 억제 효과를 거짓·과장 표시한 제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평정[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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