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Y] "펜션 예약했는데, 갈빗집"..무허가 신고에도 "증거 없어"

김다연 2020. 8. 3.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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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휴가철을 맞아 국내 여행지로 떠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정부 단속에도 무허가 숙박시설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용객이 불법이라는 걸 알고 신고해도 지자체는 증거가 없어 고발하기 어렵다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경기도 포천.

시원한 계곡을 따라 오래된 식당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갈빗집 바로 옆에는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는 방 여러 개가 모여있습니다.

화장실과 냉장고, 이부자리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숙박 시설과 다름없습니다.

[펜션 관계자 : 토요일, 일요일은 다 나갔고 지금은 아직 안 찼어요. (얼마예요?) 몇 분이세요?]

직장인 김민재(가명) 씨는 2주 전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하룻밤에 14만 원 주고 이곳 숙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베개는 누렇게 변색 되고 냉장고에선 악취가 진동해 결국 숙소를 옮겼습니다.

[김민재 (가명) / 펜션 예약자 : 친구들이 너무 기겁하면서 다른 데로 옮기자고 해서…. 너희 때문에 우리가 손님을 못 받았다며 좀 실랑이를 한 다음에 결국 환불해준다고….]

너무 화가 나 후기를 남기려고 해당 펜션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황당하게도 사업장이 갈빗집으로 돼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불법으로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던 겁니다.

[펜션 주인 : 그리고 여기 민박업 하는 사람이 신고하고 하는 데가 어딨어요, 도대체. 영업을 안 한다고요, 지금 와서 보세요. 하는지 안 하는지 민박을]

곧바로 시청에 신고했는데, 돌아온 건 황당한 답변이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해당 업소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려면 숙박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 못한다는 것.

증빙할 수 있는 게 거래 내역인데, 김 씨가 환불받았기 때문에 근거가 사라졌다는 설명입니다.

[시청 관계자 : 저희가 나갔을 때 그 사람이 돈을 받고 영업행위 하는 걸 발견하거나 아니면 내부고발자 있잖아요. 그렇게 돼야 검찰에 고발할 수 있어요.]

이렇게 미온적인 지자체 태도뿐 아니라 솜방망이 처벌도 불법 영업을 계속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적발되더라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전형환 / 변호사 : 잠재적인 사회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처벌 규정을 상향해야 합니다. 숙박업을 신고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매년 여름 무허가 숙박시설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도 단속을 비웃듯 무허가 배짱영업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kimdy081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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