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자, 피해 배상 받기까지 먼 길

장예지 2020. 8. 3. 07: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책임 이행과 관련해 법원이 내린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명령 효력이 4일 0시를 기점으로 발생한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과 신일철주금 쪽이 한국 법원의 소송 진행에 '무대응 전략'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어 압류명령 대상인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전망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본제철 자산압류 내일부터 가능하지만..
손배소 이후 과정 어땠나
2018년 대법 판결 따라 압류 결정
일본 결정문 송달 거부 뒤 착수된
한국 공시송달 기한 오늘 끝나
11일까지 기업쪽 항고 안하면 확정
주식매각 현금화 전망은
일본제철쪽, 주식 감정 협조 않고
한국법원서 매각명령 내려도
외무성 결정문 송달 계속 불응
시간 오래 걸릴 가능성 높아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측 변호인이 지난해 12월4일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협의 요청서를 전달하고자 도쿄 지요다구 의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했다. <한겨레> 자료사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책임 이행과 관련해 법원이 내린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명령 효력이 4일 0시를 기점으로 발생한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과 신일철주금 쪽이 한국 법원의 소송 진행에 ‘무대응 전략’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어 압류명령 대상인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전망이다.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춘식(94)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자 4명은 같은 해 12월 손해배상 확정 판결에 따른 채권을 확보하려고 신일철주금과 포스코의 국내 합작법인인 피엔알(PNR)의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 손해배상 채권액에 해당하는 8만1075주(액면가 5천원 기준 약 4억537만원)의 압류를 결정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은 지난해 7월 일본제철에 보내는 포항지원의 자산압류 결정을 반송했고, 재차 이어진 송달에도 수개월간 반응을 보이지 않아 포항지원은 지난 6월1일 공시송달 절차를 개시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지 않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채권압류명령 효력은 공시송달 절차 개시 두달 뒤인 4일 0시부터 발생한다. 그로부터 7일 뒤인 오는 11일까지 피엔알이 즉시 항고하지 않으면 압류명령이 확정된다. 신일철주금이 소유한 주식회사 피엔알 주식 8만1075주를 현금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완성되는 것이다.

하지만 주식 매각 절차의 첫 단계인 감정 작업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피엔알 주식은 비상장 주식인 탓에 감정가를 결정한 뒤 제3자가 주식을 매각할 수 있도록 매각 공고를 내야 한다. 법원은 감정기관을 지정해 해당 주식의 감정을 명령했으나, 피엔알이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엔알 쪽이 감정인 연락에 응하지 않아 법원 쪽에서 직접 감정을 문의했지만 “관련 공문을 보내면 검토하겠다”는 답만 보내왔다고 한다.

일본 외무성이 포항지원 결정문의 송달을 막고 있는 것도 관련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 쪽 대리인단은 압류명령과는 별도로 지난해 5월 법원에 주식 매각명령 신청을 추가로 냈고, 같은 해 6월 법원은 신일철주금의 의견을 들으려고 심문서를 보냈지만 현재까지도 일본 외무성은 이를 송달하지 않고 있다. 민사집행법상 외국에 있는 채무자의 심문은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의무는 아니지만, 법원이 매각명령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를 신일철주금에 공시송달하는 절차 또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 사건 외에도 신일철주금 피해자들의 또 다른 강제집행 신청 사건(2건), 일본 기업인 후지코시와 미쓰비시중공업을 각각 상대로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진행 중인 압류 절차도 일본 쪽의 송달 거부로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쓰비시에 대한 압류와 관련해서는 추가 국내 재산 현황을 확인하려고 서울중앙지법에 재산명시 신청도 제출됐지만 재판부는 송달의 어려움을 이유로 한차례 각하했다. 이에 대리인단이 즉시 항고했지만 그 뒤로 약 1년째 법원이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강제동원사건 공동대리인단 소속으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최용근 변호사는 “일본이 국제법을 위반해 다수의 사건이 송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원이 전향적으로 공시송달 결정을 해줄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네이버 채널 한겨레21 구독▶2005년 이전 <한겨레>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겨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