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출소 직후 '사기·무면허 교통사고' 20대 징역 4년

부산CBS 박중석 기자 2020. 8. 3. 09: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도소 출소 후 곧장 온라인 사기행각을 벌이던 20대 여성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붙잡혀 다시 수감됐다.

부산지법 형사 형사11단독 주은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 사문서 위조, 공문서 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교도소 출소 후 곧장 온라인 사기행각을 벌이던 20대 여성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붙잡혀 다시 수감됐다.

부산지법 형사 형사11단독 주은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 사문서 위조, 공문서 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모두 60여 차례에 걸쳐 물품 판매 사기를 쳐 11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사기죄를 저질러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복역을 마친 뒤 10일도 채 되지 않아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후 다른 사람 명의의 운전면허증으로 허위 계약서를 꾸며 빌린 렌터카를 무면허로 몰다가 남해고속도로에서 옆 차선 차량을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가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지만, A씨는 현장 구호 활동 없이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징역형 집행을 종료한 지 10일도 되지 아니한 때부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며 "피고인에게서 준법의식 내지 죄의식을 찾아보기 어렵고,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부산CBS 박중석 기자] jspark@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