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유포하겠다" 협박 성폭행·재촬영 20대 징역 5년

임채두 2020. 8. 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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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해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다시 촬영한 2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A씨는 2018년 8월과 2019년 12월 모텔에서 여자친구 B씨와 성관계 장면을 강제로 촬영, 이 영상으로 B씨를 협박해 성폭행하고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1월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B씨를 협박해 성폭행했으며 지난 2월에는 B씨를 순창의 한 모텔에서 강간하고 이 장면을 촬영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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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재판 선고(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남원=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를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해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다시 촬영한 2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곽경평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조치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8월과 2019년 12월 모텔에서 여자친구 B씨와 성관계 장면을 강제로 촬영, 이 영상으로 B씨를 협박해 성폭행하고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1월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B씨를 협박해 성폭행했으며 지난 2월에는 B씨를 순창의 한 모텔에서 강간하고 이 장면을 촬영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18년에 A씨와 약 2개월 교제한 뒤 헤어졌으나 이별 후 협박과 폭행에 시달리며 성관계를 강요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때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본 점, 피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피해 보상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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