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공문서 70건 분석 결과.. "위안부는 日帝의 계획적 범죄"

나윤석 기자 2020. 8. 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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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이 '위안부 동원은 일본군과 일본 정부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모아 학술서를 펴냈다.

편찬 책임을 담당한 조윤수 재단 연구위원은 "위안소 설치 및 관리가 일본군과 정부의 주도하에 이뤄졌으며, 위안부 피해는 당시의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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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발급이 어려운 미성년자를 위안부로 동원하기 위해 직업을 허위로 꾸며 연령 제한을 피한 일본 정부 문서. 동북아역사재단 제공

동북아역사재단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자료집’ 2권 출간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이 ‘위안부 동원은 일본군과 일본 정부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모아 학술서를 펴냈다. 재단은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공문서를 분석해 일본 정부가 위안소 설치·관리에 주도적으로 개입했음을 추가로 밝혀냈다.

재단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담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자료집’(1·2권·사진)을 3일 출간했다. 자료집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정부와 군대에서 활용된 공문서 70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위안부가 모집되고 이송된 과정을 보여준다.

새롭게 발견된 문서도 총 2건이 포함됐다. 우선 1938년 일본 외무성이 내무성으로 보낸 ‘지나(중국) 도항 부녀의 단속에 관한 건’에는 ‘연령 관계 때문에 단속규칙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자는 여급·여중 등의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아 지나에 들어온 후 추업(위안부)에 종사하는 자가 있다’고 적혀 있다. 이에 대해 재단은 “위안부 동원 여성에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포함됐는데 나이 때문에 신분증 발급이 힘들자 직업을 속여 연령 제한을 피하고자 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1937년 3월 5일 대심원은 ‘국외이송 유괴 피고 사건 판결’에서 ‘사람을 유괴해 국외이송에 가담·모의한 업자는 직접 실행에 가담하지 않아도 형사책임을 진다’고 판시했다. 당시 대법원의 기능을 수행한 사법기관이 감언이설로 여성을 유혹해 국외로 데려가는 행위를 불법이라고 분명히 규정한 것이다.

그동안 박유하 세종대 교수 등 일부 학자는 ‘위안부는 일본 정부·모집 업자·피해자의 가족 친지 등 3자가 합작해 동원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고소득을 올린 매춘부였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는데, 이번 자료집은 이 같은 논지를 반박할 수 있는 공문서를 한데 모은 학술서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편찬 책임을 담당한 조윤수 재단 연구위원은 “위안소 설치 및 관리가 일본군과 정부의 주도하에 이뤄졌으며, 위안부 피해는 당시의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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