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표있는 삶' 공약한 문 대통령, 여름 휴가 취소..연차 사용 '0일'

강소현 기자 2020. 8. 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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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당초 3일로 예정했던 여름휴가 일정을 취소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3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계획된 휴가 일정을 취소하고 호우 피해 대처 상황 등을 점검할 것"이라며 "추후 휴가 일정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7월29일부터 8월2일까지 5일간 여름 휴가를 보낼 예정이었지만, 당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조치 시행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우대국가) 배제' 등으로 인해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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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당초 3일로 예정했던 여름휴가 일정을 취소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 3일로 예정했던 여름휴가 일정을 취소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면서 청와대를 비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여름휴가를 가지 못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3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계획된 휴가 일정을 취소하고 호우 피해 대처 상황 등을 점검할 것"이라며 "추후 휴가 일정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7월29일부터 8월2일까지 5일간 여름 휴가를 보낼 예정이었지만, 당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조치 시행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우대국가) 배제’ 등으로 인해 취소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이번해 연차를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다. 당초 지난 4월말과 5월초 징검다리 연휴 당시 연차를 쓰고 경남 양산에 내려갈 계획이었지만, 이천 화재 사고로 연차를 취소한 후 정상 근무했다.

대신 문 대통령은 근로자의 날이기도 했던 지난 5월1일 청와대 인근 곰탕집을 찾아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 참모진과 함께 식사를 했다.

대선 후보 시절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노동시간이 너무 길다"고 언급하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른 연차휴가 전체 소진 의무화, 1년 미만 비정규직 월별 1일 유급휴가 부여 등 '쉼표 있는 삶' 정책을 소개한 바 있다.

하지만 첫해인 2017년엔 "저는 연차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음에도 연차 가능일 14일 중 8일(57.1%)만을 사용하는 데 그쳤다. 2018년에는 21일의 연차 중 12일(57.1%)을 사용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엔 연차 21일 중 5일만 사용해 23.8%의 소진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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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kang42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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