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경남 "김경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이면 진퇴 결정해야"

강대한 기자 2020. 8. 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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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경남도당이 '드루킹 사건'으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항소심 판결에 따라 진퇴를 결정할 용의는 없는가?"라며 김 지사를 겨냥했다.

노치환 통합당 경남도당 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고 "결심 공판이 연기돼 9월 3일 마무리되면 항소심 판결은 빨라야 9월말이나 10월초에나 나오게 된다"면서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내년 4월 보궐선거 전까지 최종 판결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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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경상남도당 로고. © News1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미래통합당 경남도당이 ‘드루킹 사건’으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항소심 판결에 따라 진퇴를 결정할 용의는 없는가?”라며 김 지사를 겨냥했다.

노치환 통합당 경남도당 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고 “결심 공판이 연기돼 9월 3일 마무리되면 항소심 판결은 빨라야 9월말이나 10월초에나 나오게 된다”면서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내년 4월 보궐선거 전까지 최종 판결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2년여를 다툰 항소심의 법리가 대법원에서 뒤바뀌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고도 자리보전을 위해 대법원에 상고하며 지사직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지금보다도 더한 도정의 차질은 물론이거니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가 확정되는 순간 도정이 대행체제가 되면 도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난 1일 민주당 경남 합동연설회에서 김종민 의원이 ‘김경수 지사님, 법사위에서 혹시 경남을 위해서 할 일 없나요?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앞장서서 뛰겠습니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을 감시하는 국회 법사위원이 재판에 계류 중인 피고인 앞에서 할 소리인지 귀를 의심할 정도로 매우 부적절한 발언임에 틀림없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에 총 8840만1224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지난해 3월 19일 첫 공판 이후 지금까지 19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노 대변인은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들의 참정권을 왜곡한 여론조작 일당들과 장기간 접촉한 것만으로도 선출직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며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면하지 못한다면 경남 도민과 도정을 위해 항소심 결과에 따라 진퇴를 결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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