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친딸 성폭행한 법원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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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원 공무원이 어린 딸에게 12년간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JTBC에 따르면, 법원 공무원 A씨는 지난해 9월 성폭력 특별법 위반과 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부인 B씨에게 고소를 당했다.
부인 B씨는 수사기관에서 A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이를 어기고 "아이를 위해 직위 해제는 피했으면 좋겠다. 잘못했다"며 여러 번 찾아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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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한 법원 공무원이 어린 딸에게 12년간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JTBC에 따르면, 법원 공무원 A씨는 지난해 9월 성폭력 특별법 위반과 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부인 B씨에게 고소를 당했다.
B씨는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17세 딸이 피해 내용을 자신에게 털어놓으면서 경찰에 고소하게 됐다.
B씨는 "A씨의 성폭력은 딸이 5살 때부터 12년 가까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B씨는 딸을 보호하기 위해 이 내용을 외부에 알리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B씨는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절대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제대로 수사가 이뤄져서 딸이 더 피해를 받지 않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이라며 심정을 토로했다.
A씨는 JTBC 취재진에 "100%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법원은 A씨를 직위해제했다.
검찰은 A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초범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자 진술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부인 B씨는 수사기관에서 A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이를 어기고 "아이를 위해 직위 해제는 피했으면 좋겠다. 잘못했다"며 여러 번 찾아왔다고 전했다. 아이의 미래를 핑계로 고소 취하를 회유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을 투입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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