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강제동원 피해자측 "이제서야 항고? 일본제철의 지연전략"

MBC라디오 2020. 8. 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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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재성 변호사>
- 고령의 피해자.. 일본제철 알면서 대법원 판결 이후 회피
- 당장 일본제철 자산 현금화 어려워
- 일본 보복조치야말로 심각한 사법주권 침해
- 일본기업 위로금 지급 방식의 해결의사 있었으나 아베가 차단
- 지금도 전범기업에 대한 10여개 압류사건 진행, 갈길 멀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임재성 변호사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대리인)

☏ 진행자 > 2018년 10월이었습니다. 우리 대법원이 일본제철 과거 신일철주금이라고 불렸던 기업인데요. 일본제철에 대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행을 안 했죠. 그래서 오늘 0시를 기해서 일본제철 국내자산을 압류하는 법적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시행이 될 수 있는 시점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 이후 법률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정말로 시행되는지도 궁금한데 이 분 연결해서 일단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대리 맡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변호사님.

☏ 임재성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법적절차 하니까 너무 복잡한데요.

☏ 임재성 > 맞습니다.

☏ 진행자 > 정리해서 설명해주세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 임재성 > 오늘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 건 압류결정문입니다. 그런데 공시송달이란 표현이 좀 어려운데요. 관보 같은 곳에 공시함으로 서류가 송달되었다는 효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제철이 작년 1월에 나온 압류결정문을 송달 받지 않고 송달을 구체적으로 지연했다는 회피했다는 여러 정황들도 확인되는데요. 법원이 1년 반 동안 계속 서류를 송달 받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가 인터넷에 공고하는 방식으로써 너희들에게 송달했다는 방식을 의제하겠다 라는 걸 2개월 전에 6월 1일 날 했고 2개월이 지난 8월 4일 0시 기준으로 일본제철 압류결정문을 송달 받은 효과가 발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을 매각하는 두 가지 절차가 있는데 하나는 일본제철의 자산을 압류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매각하는 두 가지 절차여서 첫 번째 절차가 어느 정도 완성됐다고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2단계가 스스로 토해내면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건데 스스로 토해내지 않으니까 그럼 자산을 일단 압류하고 압류한 다음에 이걸 매각해서 현금 확보해서 그 돈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한테 지급하는 이런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0시부터.

☏ 임재성 > 사실 매각절차도 작년 5월 1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그렇게 하나가 완성돼야 뒤에걸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 진행자 > 아 그래요.

☏ 임재성 > 어쨌든 모든 것이 다 끝나서 매각명령 결정 나오기 위해선 압류도 확정돼야 되고 매각명령 결정도 있어야 하는데 첫 번째 단계가 어느 정도 완성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각절차도 작년 5월부터 시작해서 일본제철이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한 감정절차나 또 심문서 송달이란 방식으로 이 절차에서 의견을 내라 라는 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언제라도 오늘 0시를 기해서 압류는 바로 할 수 있다, 이해하면 되는 거죠?

☏ 임재성 > 압류는 사실 이미 됐고요. 그게 확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제 현금화 과정이 또 남아 있다면서요?

☏ 임재성 > 매각절차가 남아 있는데 그래서 언론에서는 당장 오늘 0시부터 언제든 일본제철 자산을 매각할 수 있다, 현금화 할 수 있다, 보도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건 정확하지 않고요. 일련의 절차들이 남아 있어서 당장 가시적인 현금화는 좀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 임재성 >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매각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매각 절차에서 감정절차도 진행하고 있고 지금 법원에서 감정인을 선임해서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요. 그리고 일본제철에 대한 의견을 내라 심문절차라고 하는데요. 그 절차도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로선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지금 언론보도가 이뤄지는 것처럼 당장이라도 이뤄질 수 있다라는 건 아직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대상이 되는 게 일본제철하고 우리 포스코인가요. 공동으로 출자해서 만든 기업의 주식이라면서요. 맞습니까?

☏ 임재성 > 예, 맞습니다. PNR이라고요. 포스코 안에 있는 회사입니다. 일본제철과 포스코가 과점주주라고 하죠. 포스코가 70%, 일본제철이 30%정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서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저희가 압류하고 매각하려는 절차하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절차 얘기하니까 너무 복잡한데요. 하나가 더 있는 게 방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일본 쪽에서 나온 속보가 뭐냐하면 일본제철이 즉시항고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일본 교도통신하고 NHK가 보도를 했다고 하거든요. 즉시항고 라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임재성 >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압류결정문을 일본제철에 송달시킨 효력을 발생하는 게 오늘 0시에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압류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는데요. 이 압류결정문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거죠. 일본제철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에 집행하는 절차가 거의 1년 8개월 가까이 이뤄지고 있는데 1년 8개월 동안 일본제철이 이 절차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 문제가 있으면 절차에 참여해서 다투면 어떠냐라고 얘기했지만 계속 서류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제서야 법원이 너희들은 서류를 송달시킨 효과를 내겠다라고 하자 이제야 절차에 1년 8개월 절차를 회피하다가 제 생각에는 한국에 있는 변호사, 대리인 선임해서 절차를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긴 하고요. 저희는 계속 이 절차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리고 즉시항고라는 건 항고에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압류결정에 뭔가 문제가 있다, 위법하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즉시항고를 한다는 건 역시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결국 시간 끌기라고 봐야 되는 거죠?

☏ 임재성 > 예,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주어진 다툴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뭐 그 행사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지만 실제로 위법한 사유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절차에 들어와서 다투겠다는 건 시간 끌기라고 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정말로 만약에 항고신청을 하게 된다면 보통 몇 달 이렇게 걸리게 되는 건가요?

☏ 임재성 > 예, 또 다른 심급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1심 2심 하는 것처럼 집행절차에도 불복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고, 이럴 거면 대법원 판결 나오고 나서 압류하고 이랬을 때 진작에 들어와서 다퉜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피해자들이 고령이라는 걸 일본제철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까지 1년 반이 넘도록 시간 끌다가 이제야 들어온다는 게 납득되지 않네요. 법이 정한 절차긴 하지만 신의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본제철 얼마나 큰 회사인데 이런 식의 절차진행이 너무 아쉽네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당연히 그런 지적은 나와야 되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또 하나 이렇게 되면 포인트가 이렇게 되면 일단 만약에 시간이 지연된다고 한다면 일본정부는 보복조치를 취할 거다 멘트를 날려왔는데 일본 정부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도 지연됐다, 이렇게 해석돼야 되는 겁니까?

☏ 임재성 >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조치를 취하면 물론 원래도 일본 정부가 취하는 조치는 협박이죠. 사실상 법치주의에 대한 협박이고 사법주권, 사법절차를 하지 말아라, 한국 정부가 개입하라 라는 것이기 때문에 협박인데 더더구나 명분이 없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본제철이나 소송 당사자가 집행절차에 들어와서 다투겠다는 건데 그것에 대한 판단은 당연히 판단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결정을 지켜봐야 되는 거고 이전에 일본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한다면 그거야말로 예전보다 심각한 사법주권에 대한 침해라고 평가받을 수 밖에 없는 거죠.

☏ 진행자 > 논리적으로 본다면 항고를 한다면 항고에 대한 우리 법원판단이 어떻게 내려지는 것까지 보고 뭘 하더라도 하는 게 맞는 거죠.

☏ 임재성 > 이미 이렇게 들어온 이상 이 절차에 승복하지 않을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간을 지연하기 위해서 절차에 들어왔지만 저는 교도통신이나 NHK 보도가 사실이라면 더더구나 명분이 없어지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변호사님 말씀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지금 까지 무시로 일관했던 것을 한국 사법당국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는 모른다 신경 안 쓴다 이런 기소였는데 항고를 한다는 것은 한국 사법절차에 들어옴으로써 준수한다는 뜻이 깔려있다고 해석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임재성 >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항고하면 안 되는 거죠. 최소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해서 항소도 하고 상고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중요한 점을 지적해주신 것 같고 어제 성명을 통해서 이건 포괄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취지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뜻이에요?

☏ 임재성 > 여지가 있다는 건 사실 일본제철이 우리에게 협의 요청하면 협의에 대해서 응할 자세가 돼 있다는 것이고요. 왜 그러냐하면 대법원 판결 이후에 저희가 여러 차례 일본제철에게 공식 비공식으로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처음에 김종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판결에 패소했기 때문에 당연히 원고에게 돈을 지급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사건에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제철이 피해자들에게 의사표시하고 사과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 논의할 자세가 돼 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무시로 일관했죠. 집행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그런 협의할 자세가 돼 있다. 다만 우리가 먼저 연락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연락한다면 우리는 연락을 받겠다 정도 의사표시고 이미 즉시항고 절차를 만약에 일본제철이 한다면 법원에서 그런 표시들이 서로 교환될 수 있겠죠.

☏ 진행자 > 사실 제가 뉴스를 더듬어 보면 초기 단계에서는 일본기업이 메시지를 내놓다가 어느 순간에 뚝 끊어버린 게 아베정부가 강경으로 나오면서 그랬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변호사님.

☏ 임재성 > 소송의 역사가 워낙 긴데요. 이 아베 내각이 되기 전까지 개별 기업이 피해자와 논의 같은 절차도 이뤄졌습니다. 미스비씨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들과 열차례 이상 어떤 방식으로써 배상을 할시 여기서 배상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죠. 일본 기업들은 위로금 지급 같은 방식으로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개별 기업들의 의사는 있었는데 역사수정주의 역사퇴행주의라고 명명되는 아베정부가 시작된 이후에 개별기업들에 대한 그런 접근들이 모두 차단된 게 사실입니다.

☏ 진행자 > 아베보다 더 강경한 게 아소다로총리.

☏ 임재성 > 저희는 개별 정치인들의 입장이나 여러 분들이 평가가 법률가로서 절차에서 기업들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조금 더 가장 큰 기업들이고 일본 안에서도. 세계적인 기업들인데 이런 방식으로 정부 뒤에 숨어서 아무런 입장이나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게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데 일본 안에서도 일본 정부가 강하게 누르고 있다는 평가를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속시원하게 라도 일본 전범 기업 입장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입을 꽉 닫고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이 문제가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게 다른 법원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게 있다면서요?

☏ 임재성 > 민사소송이다 보니까 강제동원을 했던 가해기업. 전범기업이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일본제철 미쯔미시중공업, 후지코시, 이런 여러 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송이 끝난 이후에 개별압류, 개별매각명령 절차가 있었고 지금 10여개 정도 압류 사건이 있고 그 중에 한건의 압류 결정문이 일본 기업, 일본제철에 송달된 걸 하겠다는 결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앞으로 갈길이 멉니다.

☏ 진행자 >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일본제철이 일본언론보도 대로 항고를 할지부터 일단 체크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임재성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임재성 변호사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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