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폭주족?.. 2명이 함께 타고 올림픽대로 질주 '헉'

강소현 기자 2020. 8. 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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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전동킥보드를 타고 올림픽대로를 질주한 여성들을 향한 처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머니투데이를 통해 "현행법상으로도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지만 4만~5만원에 불과한 범칙금에 그쳐 현실적으로 너무 낮은 처벌을 받는다"며 "올림픽대로 등 고속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피하려다 2차 사고 등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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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전동킥보드를 타고 올림픽대로를 질주한 여성들을 향한 처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밤중 전동킥보드를 타고 올림픽대로를 질주한 여성들을 향한 처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속도로는 사고 발생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지난 2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올림픽대로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 속에선 전동킥보드에 동승한 여성 2명이 올림픽대로 1차로를 달리고 있다. 

이어 글쓴이는 "지금 직접 촬영한 사진"이라고 덧붙였다. 글이 게시된 시각은 밤 10시20분으로, 이들은 한밤중 자동차 전용도로에 해당하는 올림픽대로를 달린 것이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다.
이들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위반에 해당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에 처하지만 실제 처벌은 4만~5만원 등 범칙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머니투데이를 통해 "현행법상으로도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지만 4만~5만원에 불과한 범칙금에 그쳐 현실적으로 너무 낮은 처벌을 받는다"며 "올림픽대로 등 고속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피하려다 2차 사고 등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는 12월부터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는 더 완화될 예정으로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는 운전면허 없이도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킥보드 운행이 가능해진다. 또 헬멧을 착용하지 않더라도 처벌받지 않고 자전거도로도 합법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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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kang42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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