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 옛 연인 살해한 중국교포 신상공개..49세 유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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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에서 옛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이 4일 공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경찰 내부위원과 변호사, 대학교수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의 피의자인 중국 교포 유동수(49)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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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범행 부인..경찰 "현장 CCTV 등 통해 증거 확보"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도 용인에서 옛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이 4일 공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경찰 내부위원과 변호사, 대학교수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의 피의자인 중국 교포 유동수(49)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유 씨는 지난달 25일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과거 교제했던 40대 여성 A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인근 경안천 주변 자전거도로의 나무다리 아래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연락이 안 된다는 직장 동료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를 벌여 유 씨를 지난달 27일 긴급체포한 뒤 구속했다.
유 씨는 그러나 혐의를 부인했고 A 씨의 소재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유 씨 자택 주변에 대한 수색을 통해 지난달 30일부터 이틀에 걸쳐 A 씨의 시신을 모두 수습했지만 유 씨는 여전히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법에서 규정하는 신상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된다.
경찰 관계자는 "유 씨를 검찰에 송치할 때 모자 제공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얼굴을 공개할 방침"이라며 "유 씨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확보한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이어온 수사가 마무리 단계여서 5일쯤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유 씨 집 근처의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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