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고했더니 해고?..전남대 산학협력단 진실 논란

박준배 기자 2020. 8. 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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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노래방서 손잡고 어깨동무, 얼굴 만져"
대학측 "A씨 허위 신고..영상 속 추행 확인 불가"
전남대 산학협력단 성추행 논란과 관련한 광주 북구 노래방 CCTV 화면. 가해자인 B과장이 피해자인 A씨의 어깨를 눌러 앉히고 있다.(김수지 변호사 제공)2020.8.4 /뉴스1 © News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전남대 산학협력단 여성 연구원이 부서 회식에서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대학 인권센터에 신고했다가 오히려 허위신고와 무고로 해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전남대에 따르면 전남대 산학협력단 직원들은 지난해 12월26일 송년 회식을 하고 광주 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1시간15분 가량 춤을 추며 술을 마셨다.

전남대에서 10년간 근속한 정규직 여성 연구원 A씨는 이 자리에서 B과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B 과장은 40년간 근무했으며 올해 정년을 앞둔 산학협력단 최고참급이다.

A씨는 "B과장이 소파에서 일어나려는 자신의 어깨를 눌러 주저앉힌 후 옆자리에 앉았고, 동료직원 C씨가 B 과장을 말리자 자신의 손을 잡아 끌었다"고 주장했다.

또 "B 과장이 자신과 직원 C씨 모두를 상대로 어깨동무를 하고, 한쪽에 서 있는 자신의 얼굴을 만졌다"고도 했다.

A씨는 10일쯤 지난 1월6일 B과장을 찾아가 자신을 다른 부서로 옮겨달라고 했다. 1월10일엔 산학협력단장을 찾아가 B과장의 타부서 이동을 요청했다.

하지만 분리조치에 대한 명쾌한 답을 얻지 못했고 A씨는 1월14일 대학 인권센터에 사건을 신고했다.

대학인권센터 운영위원회, 인권센터 성희롱성폭력방지대책위원회, 산학협력단 징계위원회 등은 신고인 A씨와 피신고인 B과장, 참고인 동료직원 C씨 등을 상대로 조사를 했다.

노래방 CCTV 영상도 확인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는 '허위신고와 무고'였다.

인권센터 성희롱성폭력 방지대책위는 A·C 직원의 진술이 CCTV 영상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권센터는 A씨의 진술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A씨는 최초 신고에서 'B과장이 손을 잡고 노래를 불렀는데 손을 놔주지 않았다'거나 '복도에서 자신을 끌고 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영상에서는 최초 신고내용 확인이 불가능했고 손을 잡은 사람도 B 과장이 아닌 다른 남직원으로 확인됐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성추행 때문에 복도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하는 장면은 신고인 측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해당 영상에는 신고인이 동료들과 장난치는 장면, 남직원과 복도에서 포옹하거나 팔짱끼는 모습 등 다양한 장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CCTV 전체를 검토한 결과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거나, 복도에서 신고인을 끌어당기거나, 노래방에서 신고인의 손을 잡아당기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A·C직원이 B 과장에게) 불이익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판단해 인권센터 규정에 따라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노래방 측이 저장하고 있던 원본 영상을 확보해 산학협력단 징계위에 제출하고 재조사를 요구했다.

인권센터 성희롱성폭력방지대책위는 재조사 요청에 따라 조사소위원회 위원을 전원 교체하고 다시 조사했다. 하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인권센터는 손을 잡아당겼는지 영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손을 잡았다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어깨를 누르는 행위는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보긴 어렵다고 했고 얼굴을 만지는 행위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A씨의 허위신고는 산학협력단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으며 직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에 대한 위반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산학협력단 징계위는 "A씨의 허위신고는 B 과장을 억울한 성폭력 가해자로 만들어 명예훼손, 가정파탄 등의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A씨를 해고하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C씨에겐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수지 변호사는 "전남대는 최초 피해자의 신고 내용과 영상이 달라 허위신고로 해고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피해자 진술이 영상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도 아니어서 사실관계부터 틀렸다"고 반박했다.

또 "설령 피해자 진술과 영상이 다르더라도 영상을 놓고 보면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명백히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설령 성추행이 아니라고 판단하더라도 무고나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남대 관계자는 "인권센터 운영위와 성희롱성폭력방지대책위, 산학협력단 징계위까지 모두 여성 위원들의 비율이 많고 재조사 시에는 위원들을 교체해 조사했지만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위원회의 성감수성이 결여돼 있거나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해고 조치에 반발해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광주 서부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전남대 인권센터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수사 중이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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