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지소미아 언제든 종료 가능..'1년씩 연장' 적용 안돼"

한상용 2020. 8. 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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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위해선 이달 말에 일본에 종료 의사를 다시 통보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 22일 언제든지 한일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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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보복 시사에 "대화 통해 문제해결 노력..일본 정부 성의있는 호응 기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외교부는 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위해선 이달 말에 일본에 종료 의사를 다시 통보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 22일 언제든지 한일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동향에 따라 이 같은 권리 행사 여부를 검토해나간다는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지소미아) 협정을 1년마다 연장하는 개념은 현재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일이 지난 2016년 11월 23일 체결한 지소미아는 원래 매년 갱신되는 형태로, 협정 중단을 위해선 종료 석 달 전인 8월 23일까지 이를 상대측에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이 지난해 11월 '종료 통보 유예' 조치를 하면서 과거와 같은 방식이 더는 유효하지 않고 한국이 원하면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일각에선 일본이 이런 한국의 생각을 수용할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있다.

한국은 앞서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을 대화로 풀고자 대(對)일본 압박카드로 지난해 8월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했지만, 미국의 반발 등에 부닥쳐 종료 통보의 효력을 유예한 바 있다.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김 대변인은 또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이 현금화할 경우 일본 정부가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관련 사항을 예의주시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향을 검토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일 양국 정부는 작년 한일 정상회담 계기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바 있다"며 "우리 정부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채널을 통한 문제해결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임과 일본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일본 기업이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즉시 항고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선 "사법절차의 일부이므로 행정부 차원에서 언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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