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측 김재련 변호사, 무고 피소에 "2차 가해"

박종홍 기자 입력 2020. 8. 4. 18:45 수정 2020. 8. 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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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이 자신이 무고 혐의로 피소된 것을 두고 "범죄행위이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유감을 표했다.

신 대표는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등에게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알렸지만 묵인·방조했다는 김 변호사의 발표와 달리 서울시 비서실 측에서 먼저 전보를 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최근 논란이 된 사안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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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고발은 자유지만 SNS에 올린 건 명예훼손"
"지금은 피해자에 집중, 법적 책임 물을 시간 충분"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7.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이 자신이 무고 혐의로 피소된 것을 두고 "범죄행위이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유감을 표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4일 서울 서초구 소재 법무법인 온·세상 앞에서 '고발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피해자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할 2차 가해"라고 밝혔다.

또한 "저에 대해서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무고로 고발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허위사실을 SNS에 올렸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이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적 대응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은 피해자 지원에 집중할 때"라며 "법적 책임을 물을 시간은 충분하다"고 답했다.

앞서 신승목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이날 김 변호사를 경찰청에 고발한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밝혔다. .

신 대표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을 상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동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형법 제 제156조 무고 및 동법 제31조 무고교사 혐의로 고발한다"는 게 신 대표의 입장이다.

신 대표는 또 피해 여성과 관련해 "모친을 통해 교회 목사와 목사의 지인으로부터 계획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유포된 '박원순 고소장'(피해 여성의 1차 진술서)을 보면 피해 여성은 성폭행 사건을 단순 '성피해' 라고 적었으며 그 외 모든 내용은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과 성희롱 등으로 가득 채워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 여성 모친과 교회 목사 등이 온라인을 통해 '박원순 고소장'을 유출·유포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비서실 관계자와 청와대, 경찰을 의심하고 언론을 통해 이를 알려 관련 시민단체에서 고발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했다.

신 대표는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한 김 변호사가 범죄구성요건에 못 미치며 성추행 증거로 증명력이 미흡한 사건을 경찰에 고소했다면서 "오직 언론 플레이로만 의혹을 키워왔는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전 시장이 생전 성추행 피해 여성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냈다는 음란 사진은 언론과 방송을 통해, 서울시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이나 지인들도 받았다는 러닝셔츠 차림의 사진"이라며 피해자의 주장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신 대표는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등에게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알렸지만 묵인·방조했다는 김 변호사의 발표와 달리 서울시 비서실 측에서 먼저 전보를 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최근 논란이 된 사안도 언급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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