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피해 보상 '막막'..무허가 건축물이라서?

조정아 2020. 8. 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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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기록적인 폭우로 물에 잠겼던 대전 정림동 아파트 일대는 오늘도 복구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 절차도 진행될 예정인데, 피해 보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주민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보도에 조정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간당 100mm의 기록적인 폭우에 1층이 통째로 물에 잠겼던 대전 코스모스 아파트.

모두 28가구, 차량 78대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손을 거치며 차츰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지만 살 길이 막막합니다.

[아파트 주민 : "물어보면 뭐해요. (막막한 건) 당연하죠. 눈물만 나요. 눈물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주택 침수의 경우 재난구호기금 명목으로 가구당 100만원이 지원되지만 코스모스 아파트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이기 때문입니다.

[서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무허가 건물인 것도 맞고, 계속해서 지금 피해조사 기간이 끝나면 정확히 검토해서 다시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릴겁니다. 현재까지는 검토 중인 거에요."]

차량 침수에 대한 보상을 받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단체의 피해 보상 범위에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차량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코스모스 아파트의 인근 아파트에서도 차량 250여 대가 침수됐는데,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된 차만 피해 보상을 받을 전망입니다.

[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자연 재해쪽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침수 차량) 지원 기준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따로 보상은 안되거든요."]

대전시는 응급 복구를 완료한 뒤 피해 보상과 구호기금 지원 방법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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