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후 거짓말' 인천 학원강사 구속기소
강주은 2020. 8. 4. 20:23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직업 등을 속여 지역사회 감염을 일으킨 인천 학원강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4살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지난 5월 이태원 술집 등지를 방문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방역 당국에 자신이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후 인천을 중심으로 초중고생 등 수십명이 감염됐으며 인천시는 A씨를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A씨의 첫 재판은 이번 달 25일 인천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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