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징계권' 60년 만에 폐지..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방준원 2020. 8. 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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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민법에 명시된 자녀 징계권을 전면 삭제하기로 최종 확정하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하면 민법이 시행된 지 60년 만에 부모의 자녀 징계권이 폐지됩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자녀를 교육할 때 체벌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김용주/서울시 영등포구 : "그것(체벌)마저도 못한다면, 우리나라 가정교육부터 흔들릴 거 같습니다."]

[박채연/서울시 강서구 : "저는 어린아이들 대상으로는 더더욱 체벌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찬반 논란이 계속돼 온 부모의 자녀 징계권은 1960년 첫 시행된 민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친권자가 양육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는 제915조 '자녀 징계권' 조항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아동 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이 조항이 부모의 체벌을 합리화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강정은/변호사 : "아동에 대한 폭력을 자녀를 훈육하기 위한 권리, 징계할 권리로 변호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오늘(4일)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자녀를 징계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얻어 교정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내용 역시 함께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지/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사무관 :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것이 어느 정도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어서 선언적 의미가 있다는 점이 이번 개선의 가장 큰 취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선 징계권 삭제로 초래될 자녀 교육 혼란을 우려해 훈육 관련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오늘(4일)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40일 동안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칩니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부모의 자녀 징계권은 민법이 시행된 지 60년 만에 폐지가 됩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서삼현 김종선/그래픽:김지훈

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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