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BTS 소속사, 무자본 M&A꾼들에게 넘어갈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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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옵티머스자산운용에서 본부장을 지낸 홍모 씨(50)가 무자본 인수합병(M&A)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홍 씨의 공범은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려다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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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실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씨그널엔터테인먼트 무자본 M&A’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7일 홍 씨 등에게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홍 씨는 2015년 9월 중국계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아 씨그널을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를 했지만 인수자금을 사채업자와 제2금융권 등에서 조달했다.
홍 씨는 이혁진 옵티머스 전 대표(53·기소 중지)와 김재현 옵티머스 현 대표(50·수감 중)를 연결해준 인물로 알려져 있다. 홍 씨와 이 대표는 고교 선후배 관계다. 홍 씨와 김 대표는 부동산시행업을 하는 ‘옵티머스에비타스1호’라는 회사에 각각 사내이사와 감사로 이름을 올렸다.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홍 씨의 연루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씨 등과 함께 기소됐지만 선고공판 당일 출석하지 않아 선고가 연기된 씨그널의 대표 K 씨(49)는 이 회사를 통해 빅히트를 인수하려다가 불발됐다. K 씨는 2011년 서울고법에서 가장납입(유상증자 때 실제 대금을 납입하지 않고 납입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년 4월 출소했다. 이후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관여해 씨그널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했다.
2015년 3월 씨그널 측에선 빅히트 인수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는 공시를 했다. 하지만 빅히트 인수는 K 씨 측이 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빅히트 측은 2015년 5월 K 씨에게 대금 지급을 독촉하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빅히트 측은 입장문을 통해 “2015년 빅히트가 외부 투자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시그널을 알게 되었다”면서 “투자 유치 이후 처음 언급되었던 것과 달리 시그널이 사업적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과도한 홍보로 회사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일도 있어 2016년 5월 투자금을 전액 조기 상환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잠시 투자자와 피투자자의 관계였으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투자금의 조기상환 이후 시그널과의 관계는 끊겼으며, 주가조작 등의 내용은 동아일보 측의 질의를 받고 난 뒤에 알게 됐다”고 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위은지·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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