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세입자 9년 거주 보장, 임대료-물가 상승률 비슷해야"

김노향 기자 2020. 8. 5.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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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재계약 청구권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제한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논리적이지 않은 주장일 뿐이며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최근 국회 자유발언을 통해 이번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기간이 2년 더 연장되면 전세 씨가 마르고 결국 세입자들이 월세로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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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재계약 청구권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제한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논리적이지 않은 주장일 뿐이며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서 "전세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걱정되리라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임대차보호법 때문이라는 윤희숙 의원의 주장은 실증적 근거 없이 부작용을 과장하고 있다. 임대차보호법의 취지를 오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최근 국회 자유발언을 통해 이번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기간이 2년 더 연장되면 전세 씨가 마르고 결국 세입자들이 월세로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9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세입자들의 평균 거주기간은 3.2년이다. 시장에서는 이미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이 이뤄지고 이번 법안은 0.8년을 늘리는 것에 불과하다. 심 대표는 "또 4년 후엔 5% 상한도 적용되지 않아 임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전세-월세 전환 추세에 대해 심 대표는 "이미 진행된 지 꽤 된 문제"라고 해석했다. 주거실태조사에선 전·월세 비중이 2012년 역전됐고 지난해엔 월세 60.3%, 전세 39.7%를 차지했다. 심 대표는 "전세 감소의 가장 큰 이유는 저금리 지속과 1인가구 증가"라며 "서울시 전세시장은 갭투자로 집을 보유한 임대인이 많아 전세의 월세 전환이 이뤄질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서울시 자료를 보면 갭투자 비중은 52.4%다.

심 대표는 다만 전세의 월세 전환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월세 전환율이 너무 높다는 것.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에서 마이너스를 오가는데 전·월세 전환율은 4~6%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높은 전·월세 전환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심 대표는 "전·월세 전환율이 세입자들에게 공정하지 않다"며 "대통령령으로 돼있는 만큼 정부가 낮춰 현실화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이번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 보호가 너무 미흡해 문제"라며 "자녀 교육을 고려해 계약기간 3년에 3번 갱신으로 9년 거주를 보장해야 한다. 임대료 상한도 물가상승률과 연동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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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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