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있다" 선처 호소한 손정우, 결국 혼인 취소

최민우 2020. 8. 5. 09: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셰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가 상대방의 혼인무효 소송으로 결혼 생활을 끝냈다.

앞서 손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A씨와 혼인 신고를 했고, 2심 재판에서 "부양가족이 생겼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다크웹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24)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


셰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가 상대방의 혼인무효 소송으로 결혼 생활을 끝냈다. 앞서 손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A씨와 혼인 신고를 했고, 2심 재판에서 “부양가족이 생겼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4일 방영된 MBC ‘PD 수첩’에서 손씨의 지인은 손씨가 감형을 받기 위해 매매혼을 했을 것으로 추측했다. 지인 B씨는 “손씨의 아버지가 국제결혼중개업을 했다. 외국인 여성과 혼인 신고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지인들은 손정우가 1심 재판 후 애인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지인 C씨는 “(손씨의) 결혼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결혼은 혼자 할 수 없지 않냐. 감방 가기 전에 아내가 있고 아기가 있었더라면 과시하는 걸 좋아해서 (친구들에게) 한 번은 보여줬을 거다”라고 말했다.

지인 D씨는 “손정우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연락을 했다. 이 여자 만나서 좋다는 자랑도 많이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여자친구가) 몰랐던 거 같다. 그런 이야기도 없었다.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범죄 사실을) 속이고 만난 것 같다”라고 했다.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아버지. 뉴시스


매매혼 의혹에 대해 손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결혼이 정상적인 결혼이었다고 주장했다.

손씨의 아버지는 이날 방송에서 “그걸(국제결혼 중개업) 할 때가 몇 년 전인데 옛날이야기를 지금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그쪽 부모님이 반대해서 혼인 무효 소송을 해 (결혼생활이) 끝났다”고 했다.

제작진이 ‘여자분은 속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냐’라고 묻자 그는 “그만 물어봐라.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라며 답변을 피했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다크웹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손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지난해 5월 형이 확정됐고, 올해 4월 27일 형기가 만료돼 출소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하면서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돼 석방이 미뤄졌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6일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을 내리면서 손씨는 1년 2개월만에 풀려났다. 법원은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이 (음란물 소비자들의) 신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