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조국 측 "허위글 고소 계속될 것.. 형사고소는 조국이 직접 대응"

MBC라디오 2020. 8. 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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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칠준 변호사 (조국 前 장관 측 변호인)>
- 국대떡볶이 대표 글 악의적.. 법적 책임 묻겠다
- 결론 정해놓은 끼워맞추기식 허위 보도 많아
- 팩트체크조차 하지 않은 언론 보도는 소송 대응
- 인식공격성 보도와 모욕적 표현은 언론의 자유와 상관없어
- 형사고소는 조국 전 장관이 주도적으로 제기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칠준 변호사 (조국 前 장관 측 변호인)

☏ 진행자 > 조국 전 법무장관이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언론의 허위 과장 보도와 인터넷 여러 글들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계속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판단에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 분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변호인이죠. 김칠준 변호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칠준 > 안녕하세요? 김칠준입니다.

☏ 진행자 > 이미 여러 건 고소한 상태죠?

☏ 김칠준 > 네, 고소가 재개됐고 재판까지 가서 1심에서 법정 구속까지 간 사안도 있습니다.

☏ 진행자 > 우종창 전 기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칠준 > 예.

☏ 진행자 > 앞으로도 고소는 계속되는 겁니까?

☏ 김칠준 > 아직도 계속 저희가 고소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조국 전 장관은 따박따박 가겠다 이런 표현까지 썼던데요. 그러면 어디까지 라고 하는 이게 한계 상황이 설정돼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 김칠준 > 나름대로 기준이 있죠.

☏ 진행자 > 어떤 기준입니까?

☏ 김칠준 > 그동안 수사가 시작되면서 언론과 검찰에 의해서 그야말로 허위 보도의 홍수였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그 허위 보도 속에는 사실관계가 명백히 허위인데도 불구하고 일정한 목표를 의도 해서 악의적으로 기사가 나간 허위사실들이 있고 또 하나는 자극적이고 색깔론으로 덧씌워지고 또는 개인적으로 모욕적 표현들이 너무 극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법적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게 바로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김칠준 > 네, 보시면 너무 명백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 조국이 코링크를 통해서 라는 명백한 허위사실인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확인이 안 된 거라 문제가 된다면 저를 고소해라 일이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든지 덤비십시오 이런 얘기들이 연이어서 SNS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실관계가 허위라는 것 뿐만 아니라 대단히 악의적이다, 그리고 이슈를 키우겠다, 그리고 사실관계 여부는 관심이 없다는 일련의 의도를 명백히 드러낸 것이어서 이런 것들은 바로 법적으로 바로 잡을 뿐만 아니라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경향신문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낸 바도 있고 청구기한을 지나서 낸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아무튼 경향신문을 상대로도 정정보도 청구를 했고 채널A와 TV조선을 상대로도 소송을 걸었는데 경향 같은 경우 사모펀드 관련 보도고 채널A와 TV조선은 울산에 내려 가서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송철호 현 시장을 만났다, 이 보도에 대해서 건 거잖아요. 보도 사례도 해당 언론사나 기자가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일부러 보도 했다 이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 김칠준 > 저희들이 하는 기준 중에는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는 일정하게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도를 하고 개중에는 신속성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이 미흡한 부분들도 있고 또는 정황을 과장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동안에 거의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었죠. 그런데 조금만 확인하면 바로 확인되는데 확인할 의사도 없었다. 보도의 방향과 맞춰서 명백하게 사실 확인되지 않았고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한 것에 대해선 바로 민사 소송이나 언론중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그리고 그 책임이 크다 싶으면 형사고소까지도 계속 진행하는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보도 방향을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공익을 위해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 이런 것을 떠나서 다른 의도가 여기 게재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김칠준 > 그동안 프레임이란 단어들이 많이 나왔는데 물론 검찰이 설정한 프레임일 수도 있고 언론이 먼저 선제적으로 설정한 프레임일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프레임이라는 게 일정한 사실관계를 취재하고 거기 정리된 것에서 얻어낸 결론이라기보다 사실관계 확인과 상관 없이 결론부터 정해놓고 사실관계를 끼워맞춰 나가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허위 보도들이 많이 양산돼 왔던거죠. 그런데 그것도 누가 봐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의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경향 경우를 질문드리면서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드린 건 고소 취지를 질문드렸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정보도 청구는 보도가 나온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청구를 해야 되는데 기한을 넘어버렸다 이런 지적이 나오던데 맞습니까?

☏ 김칠준 > 정정보도 청구는 그런데요. 민사상 손해배상이란 것을 통해서 원인판단은 허위 보도 냐 아니냐를 갖고 판단하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서 허위임을 확인하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잘못 각인된 허위사실로 각인됐던 것들에 대해서 진실이 무엇인가 밝혀나가는 과정은 민사소송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케이스에 따라서 대응해나가고 있는 거고요.

☏ 진행자 > 조국 전 장관이 지금 고소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피력하는 사람들이 대고 있는 근거가 조국 전 장관의 2013년 5월 SNS 글인데요. 애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만 읽어드리면 ‘시민과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선 안 된다.’ 이게 하나의 글이고 또 한 가지는 ‘편집과 망상에 사로 잡힌 시민도 쓰레기 같은 언론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 특히 공적 인물에 대해선 제멋대로 검증도 야멸찬 야유와 조롱도 허용된다.’ 이 내용을 SNS에 올린 바가 있는데 어떻게 소송을 걸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김칠준 > 그 글들은 너무도 옳은 말이고 우리 법이 또 법원이 판결을 통해서 확립돼 가는 하나의 과정들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의 자유를 위해선 다소 감수해야 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사실관계가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조 장관이 내세우고 있는 원칙이나 갖고 있는 원칙은 그것과 전혀 다른 문제들입니다. 우선 사실관계가 구체적 사실관계의 허위 유무는 아까 다양한 언론의 자유시장에서 토론되는 것과 달리 구체적 사실관계가 허위인 것에 대해서 생각 출발점이 다른 점이고 다만 허위사실이냐 아니냐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쏟아지는 허위보도 속에서 이미 진실의 자유시장에서 정화될 수 없는 수준으로 명백한 허위보도, 이미 사실을 바로 잡는다고 해도 그 허위보도로 인해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침해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또 지금 저희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의 키워드는 허위사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입에 담기도 어려운 간첩, 불륜, 강간, 이렇게 해서 명백하게 인간적 모욕을 줄 어떤 생각이나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과도한 표현이라기보다 무관한 별개 인간적 모욕 표현, 이런 것들을 주로 선별해서 법적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 장관이 그동안 주장했던 언론의 자유 범주와 상관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 진행자 > 지금 읽어드린 두 개 SNS 글에서 공통되게 나오는 게 검증이란 단어인데요.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 2013년에 얘기했던 검증 차원이라고 한다면 이건 법적 제재로 가선 안 된다는 취지지만 이번에 소송 대상이 되고있는 글들은 검증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인신공격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 이런 판단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 김칠준 > 그런 점도 상당히 많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정해진 결론에 끼워맞추기 식인데 구체적 사실관계로서 손쉽게 사실관계 유무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았고, 허위사실이 국민들한테 깊이 각인되면서 나중에 다 바로 잡는다고 해도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허위사실들, 이런 것들만 정말로 선별해서 지금 문제 삼는 것, 어떤 속보성이나 문제 때문에 사실 의견이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자유롭게 오고 가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던가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디테일한 사실관계 유무, 이런 것까지 다 따지면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 진행자 > 선별해서 소송하는 건 조국 전 장관 변호인단한테 맡긴 겁니까? 조국 장관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 김칠준 > 지금 조 장관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 민사나 언론중재 쪽은 저희들이 사건을 위임 받아서 대응하고 있고요. 형사고소 경우에는 일단 그 사안들이 여러 가지 있고 또 개인적 가족에 관한 부분도 있어서 조 장관이 주도적으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시간이 한 30초 정도 밖에 없는데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릴게요. 왜 지금입니까? 시점이.

☏ 김칠준 > 사실은 그동안 이것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응한다고 해도 언론이 쓰나미처럼 몰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것이 대응할만한 상황도 아니었고요. 이제 모두가 다 조금 진정하고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사안을 볼 시점이 돼서 이제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 김칠준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조국 전 법무장관 변호인 맡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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