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명예훼손' 보수 유튜버에 1억 손배소 제기

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2020. 8. 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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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이 민정수석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해 형사소송에서 유죄가 인정된 기자 출신 유튜버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조작, 주장, 유포하는 만용을 부리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민사소송 제기 소식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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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조선 기자 출신 '우종창'에 1억 손해배상소송
우씨, 조국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법정 구속된 인물
"명예훼손 피해·사회적 영향 고려"
"승소 판결금 일부는 시민단체 기부 예정"
좌측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유튜버 우종창씨.(사진=자료사진/우종창 유튜브 영상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이 민정수석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해 형사소송에서 유죄가 인정된 기자 출신 유튜버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서울북부지법에 유튜버 우종창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월간조선 편집위원 출신으로 보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우씨는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장이었던 김세윤 당시 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당에서 만나 식사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우씨를 직접 고소했다. 우씨는 지난달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어떤 합리적 근거나 검증 절차 없이 막연한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방송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방송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조작, 주장, 유포하는 만용을 부리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민사소송 제기 소식을 전했다.

조 전 장관이 자신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앞서 조 전 장관은 허위 내용 보도를 이유로 채널A와 TV조선 기자를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위자료의 일부를 언론 관련 시민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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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chach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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