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1학기는 재난학기"..1개 과목 '수강포기' 허용

차창희 2020. 8. 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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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 과목, 재수강 가능

연세대가 코로나19 학기 학생 교육권 침해에 대한 대안으로 학점포기제를 도입했다. 포기한 과목은 향후 재수강이 가능해 재수강이 불가했던 선택적 패스제보다 진일보한 제도라는 평가를 받는다. 5일 연세대는 올해 1학기를 재난학기로 선포하고 '재난학기 학점포기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학점포기제는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총장이 재난학기를 선포할 경우 학생들이 수강한 과목 중 일부 과목에 대해 포기할 수 있는 제도다. 연세대는 올해 1학기 수강 과목 중 1과목에 대해서만 포기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평균 성적을 계산할 때는 학점 포기 과목은 제외하고 산출된다. 학점포기제로 지운 과목은 이후 학생 의사에 따라 향후 재수강이 가능하다. 학점포기제를 이용한 학생은 졸업 우수생 시상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연세대 관계자는 "성적장학금에도 포기한 성적은 빼고 반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세대 측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오는 2학기도 재난학기로 선포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연세대는 학생위원들과 코로나19 특별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사항을 논의해 왔다. 학생들은 지난 5월부터 비대면 시험으로 인한 성적 평가의 공정성 우려를 제기하며 선택적 패스제 도입을 요구해 왔다. 선택적 패스제는 학생들이 수강 과목의 성적을 그대로 받거나 성적 표기 없이 'P(Pass)' 처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학기 일부 대학에서 도입했다. 다만 선택적 패스제는 성적표에 기록이 남고 재수강이 불가해 향후 취업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반면 학점포기제는 학생들이 포기한 과목 재수강이 가능하다. 연세대 측은 내부 검토 끝에 선택적 패스제보다 학점포기제가 학생들에게 유용한 제도라는 결론을 내리고 도입하기로 했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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