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있다"며 감형받은 손정우, 결혼생활 마쳤다

양다훈 2020. 8. 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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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이 있다"며 형량을 감형받은 손정우(24)씨가 상대방의 혼인 무효 소송으로 결혼 생활을 마쳤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아울러 손씨 부친은 과거에 국제결혼 중개업을 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손씨가 감형을 받기 위해 이른바 '매매혼'을 했을 거라는 주장이 나온다.

또 다른 지인은 "손씨의 아버지가 국제결혼 중개업을 할 줄 아니까 외국인이라고 혼인신고했을 거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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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국제결혼 중개업했었다는 손씨 부친 "몇 년전 옛날 이야기" / 손씨 지인들 "결혼 알지 못했다. 아내 있었다면 한번 보여줬을 것"
지난 달 6일 오후 손정우 씨가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부양가족이 있다”며 형량을 감형받은 손정우(24)씨가 상대방의 혼인 무효 소송으로 결혼 생활을 마쳤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아울러 손씨 부친은 과거에 국제결혼 중개업을 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손씨가 감형을 받기 위해 이른바 ‘매매혼’을 했을 거라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4일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PD수첩’에 따르면 손씨의 지인은 손씨가 감형을 위해 매매혼을 했을 거란 취지의 주장을 했다. 

손 씨의 한 지인은 “(손씨의) 결혼에 대해 알지 못했다”, “손씨가 (여자친구에게 범죄사실을) 속이고 만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지인은 “결혼은 혼자 할 수 없지 않냐. 감방 가기 전에 아내가 있고 아기가 있었더라면 과시하는 걸 좋아해서(친구들에게) 한 번은 보여줬을 거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인은 “손씨의 아버지가 국제결혼 중개업을 할 줄 아니까 외국인이라고 혼인신고했을 거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인들은 “그때 당시 (여자친구가) 몰랐던 거 같다. 그런 이야기도 없었다.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범죄사실을) 속이고 만난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손정우 씨의 부친이 지난 5월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이날 방송에 출연한 손씨 부친은 “해외 여성을 아들인 손씨에게 소개한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걸(국제결혼 중개업) 할 때가 몇 년 전인데 옛날이야기를 지금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답했다.

이어 손씨 부친은 “그쪽 부모님이 반대해서 혼인 무효 소송을 해 (결혼생활이) 끝났다”며 취재진이 “여자분은 속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냐”라는 질문에 “그만 물어봐라.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라고 말을 줄였다.

앞서 지난해 5월 2심 재판부는 “손씨가 어릴 때부터 불우하게 자랐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며 손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손씨는 2심 진행중에 한 여성과 혼인신고를 했다는 혼인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지난달 6일 국내 법원은 손씨의 미국 송환요청을 기각했고 손씨는 석방됐다. 손씨는 지난 2015년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해 전 세계적인 아동 성폭행을 조장하고 성착취물을 배포한 범죄자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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