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음주 교통사고 낸 20대 여성에 벌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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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법원의 벌금 폭탄을 맞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조모(23·여)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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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법원의 벌금 폭탄을 맞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조모(23·여)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조씨는 올해 4월 22일 오전 1시 15분께 혈중 알코올 농도 0.196%의 상태로 제주 서귀포시 신중남로에서 차를 몰다 반대차로에서 오던 A(47·여)씨의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동승자 B(42)씨도 팔꿈치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서 부장판사는 "조씨가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술을 아주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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