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향신문]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8720원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4일 의결한 것으로,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5%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시간급 87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82만2480원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20일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30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지만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제도 도입 뒤 현재까지 이의제기가 수용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노동계는 이의제기의 의미가 없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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