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연내 마무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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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정기상임위원회를 열고 직권조사 결정을 내린 지 일주일 만이다.
인권위는 차별시정국 내에 별도로 9명 규모의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단'을 구성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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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정기상임위원회를 열고 직권조사 결정을 내린 지 일주일 만이다.
인권위는 차별시정국 내에 별도로 9명 규모의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단’을 구성했다고 5일 밝혔다. 강문민서 차별시정국장이 단장으로 임명됐고, 전반적인 실무는 최혜령 성차별시정팀장이 맡는다.
사안의 특성 상 조사단은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인권위 건물 밖 별도의 공간에서 운영된다. 인권위 관계자는 “조사단 출범 전까지 사건을 담당하던 성차별시정팀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조사 계획을 짜고 있었다”면서 “올해 안에 조사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박 전 시장에게 제기된 의혹을 폭넓게 들여다 볼 것으로 관측된다.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행위를 포함해 서울시청 비서실 관계자들의 묵인·방조 의혹부터 성희롱 등의 행위가 가능한 구조 전반에 대한 문제도 조사 범위에 포함될 예정이다.
본격적인 조사를 위해 피해자와 변호인 김재련 변호사가 조사단에 출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이들은 직권조사 요청서를 제출한 지난달 28일 최 위원장과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는 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 역시 “인권위 조사가 잘 이뤄질 것이라 믿는다”면서 신뢰를 보인 상태다.
2018년 2월 서지현 검사가 제출한 검찰 내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는 당시 5개월 만에 끝났다. 필요한 증거가 확보되면 조사 결과 발표 시기는 더 앞당겨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관계자는 “직권조사는 중간 발표를 하지 않는다”면서도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결과를 익명 결정문 등의 형식으로 공개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추가 자료 확보도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전날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과 증거 공유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협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도 인권위 조사에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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