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익제보자 개인정보 유출 '파장'

최영규 기자 2020. 8. 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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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공익제보자의 개인 정보를 유출해 제보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산학협력단 회계 사문서 위조 의혹으로 학교 관계자를 고소한 중부대 A교수는 "고소장을 그대로 학교측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나 <뉴스1> 이 확인한 결과, 서부경찰서 수사지원팀 C경위가 A교수의 개인정보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피고소인에게 고소장을 넘겨주는 바람에 이를 본 피고소인이 학교측에 고소사실을 알리면서 A교수는 징계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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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대학 교수 "학교로부터 인사상 불이익 당해" 주장
대전지방경찰청 © News1

(대전ㆍ충남=뉴스1) 최영규 기자 = 경찰이 공익제보자의 개인 정보를 유출해 제보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산학협력단 회계 사문서 위조 의혹으로 학교 관계자를 고소한 중부대 A교수는 "고소장을 그대로 학교측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말했다.

고소장에 기재된 자신의 이름 등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중부대 사학비리를 제보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신분보장 조치를 받고 있는 A교수는 지난달 30일 학교 인사위원회로부터 중징계 의결을 받았다.

A교수는 "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정보를 학교에 알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학교측 관계자는 "징계위원회가 소집될 때까지 규정에 의해 A교수의 징계사유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교수노조 중부대지회는 5일 대전경찰청을 방문해 공익신고자 신분 유출에 따른 경찰 책임자의 공개사과와 신분 유출 관련자의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고소를 조사한 대전서부경찰서 B경위는 "피고소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해 관련 서류를 수사지원팀에 넘겼고 피고소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뉴스1>이 확인한 결과, 서부경찰서 수사지원팀 C경위가 A교수의 개인정보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피고소인에게 고소장을 넘겨주는 바람에 이를 본 피고소인이 학교측에 고소사실을 알리면서 A교수는 징계조치를 받았다.

한 경찰관의 잘못으로 A교수는 졸지에 학교측으로부터 신상에 불이익을 받게 됐다.

이와 관련, 서부서 수사책임자 D경정은 "경찰이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지우지 않고 피고소인에게 고소장을 넘겨준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청예규 제 562호를 보면, 피의자와 그 변호인은 고소장과 고발장의 열람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소장 내용 중 혐의사실에 한정하고 개인정보·참고인에 관한 사실, 제출서류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ndrew7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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