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기소유예 방침 사실 아냐..처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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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경영승계 의혹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결론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이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유예' 또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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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소유예 내부 결론 보도 반박
수사심의위 판단 후 한달 이상 결론 못내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검찰이 불법 경영승계 의혹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결론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이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의 수사결과 등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위한 검토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시기 및 내용에 대해 현재 결정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매체는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있지만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유예' 또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중앙지검은 지난달 14일에도 "이 부회장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보류)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한편, 이 부회장 등 사건 결론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판단이 나온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 검찰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6월26일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주식회사 삼성물산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또 삼성그룹의 합병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 수사팀은 수사결과와 수사심의위 심의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보완 수사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고심 중이다.
검찰이 1년8개월여 동안 수사를 하면서 많은 진술과 물적 증거를 확보해왔다는 점에서 기소를 강행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지만, 수사팀이 수사심의위 의견을 무시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것이란 분석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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