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용민 "통합당 도 넘는 행위에 욱..김남국 의원에게 나가자 했다"

MBC라디오 2020. 8. 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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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막상 법사위 해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고성
- 법사위가 얼마나 발목잡기 해왔는지 온몸으로 체험
- 법사위 맹점? 상원노릇한다는 것
- 언론이 지켜보니까 정치적 목적 위해 현안질의하는 듯
- 공수처 추천위 구성 통합당 계속 거부하면 법개정 논의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예고해드린 대로 여야 초선의원을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국회의원이 돼서 아마도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처음 경험한 게 7월 임시국회였던 것 같습니다. 여야가 같이 의사일정에 합의하면서 여야가 같이 했던 의정 처음이 7월 임시국회였는데 한 달 가까이 국회 활동을 경험한 소감이 어떤 지가 궁금해서 차례로 두 분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먼저 국회 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김용민 의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 김용민 >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 진행자 > 지역구가 남양주시면 남양주에서 오신 거죠?

◎ 김용민 > 네.

◎ 진행자 > 오시는데 어려움 없으셨어요?

◎ 김용민 > 일찍 나와서 다행히. 곳곳이 침수가 많이 됐더라고요. 도로상황도 안 좋고요.

◎ 진행자 > 지금 도로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오늘 같은 날은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부득이 차를 갖고 나오시면 빨리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소감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법사위원으로서 한 달, 야당의원과 함께 했던 한 달 어떠셨어요? 어떠셨어요?

◎ 김용민 >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 진행자 > 처음에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 김용민 > 처음에 법사위가 구성되고 제일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TV에 보던 고성이 오가는 국회 모습은 잠깐 잠깐일 것이다. 보통은 열띤 토론하고 또 합의과정도 충분히 거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 진행자 > 방송에서 선정적으로 그런 장면만 뽑아서 편집 했겠거니 생각했던 거군요.

◎ 김용민 >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법사위를 해보니까 미래통합당이 들어온 이후에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 것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고성이 오고 가고 처음부터 끝까지 토론이란 토론은 제대로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법사위가 얼마나 그동안 국정운영에 발목잡기를 해왔는지를 여실히 온 몸으로 체험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러셨어요.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 김용민 > 가장 힘든 건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와 달리 뭔가 여야가 합리적 토론을 벌일 줄 알았는데 전혀 이뤄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여당 입장에서는 토론의 준비가 다 돼 있고 의사와 관련해서 충분히 논의할 준비를 다 했는데 미래통합당은 계속 시간끌기만 하더니 결국에 급기야는 마지막에 소위를 구성해야 된다. 소위를 구성하지 않아서 논의를 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 소위를 구성하지 않은 게 미래통합당 소위 구성을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에 소위 구성이 제대로 안 된 것이거든요. 막상 논의를 하려니까 소위 구성하자 소위 구성하자는 건 소위에서 시간을 끌겠다는 그런 의도로 밖에 비춰지지 않아서.

◎ 진행자 > 이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질문은 방송뉴스기준으로 드리는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그 많은 회의시간 전체를 볼 수 없으니까. 설전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설전이 오가는 과정에서 의원님은 그래도 비교적 설전에 많이 참여를 안 하신 것 같던데요.

◎ 김용민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왜 그러셨어요?

◎ 김용민 > (웃음) 사실 설전을 하는 것에 그렇게 익숙하진 않고요. 저는. 그리고 뭔가 공방이 오고 가면서 쟁점에 대해서 논리적인 공방이 오고 가는 것을 저는 더 선호하고 그걸 기대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약간 어안이 벙벙했다고 해야 될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좀 있었죠.

◎ 진행자 > 흔히 얘기하는 적응이 안 된다. 그런데 한 장면이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게 며칠 전에 부동산 관련법 처리할 때 법사위에서. 이때도 고성이 오갔는데 의원님이 김남국 의원과 함께 위원장석으로 나가셨어요. 보통 위원장석으로 간사들이 나가는데 왜 나가셨던 거예요?

◎ 김용민 > 그때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미래통합당이 도를 넘는 행위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석에 미래통합당 의원 3, 4명이 위원장을 둘러싸고 소리 지르면서 말이 안 되는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국회법에도 어긋나는 주장을 계속 하기 시작해서요.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 나가서 적어도 반박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김남국 의원한테 우리도 가서 반박해야 되겠다, 우리도 같이 반박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진행자 > 초선의 패기입니까?

◎ 김용민 > 그랬던 것도 있는 것 같고 욱한 것도 있죠. 아니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까. 말씀드린 그 취지인데 소위를 구성해야 되는 것이 국회법에는 필수가 아닙니다. 임의적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소위가 구성이 안 되면 전체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데 갑자기 소위는 반드시 구성해야 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해서 국회법을 확인하시라 라고 했던 거죠.

◎ 진행자 > 법사위 운영과 관련해서 참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그건 조금 이따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선배 법사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선배 법사위원들이 우리 의원님이 법사위원으로 배정을 받으셨을 때 특별히 당부하거나 주문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 김용민 > 특별히 당부한 건 없고요. 초선답게 할 말 있으면 다 해라 이런 정도 얘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여당이라고 너무 눈치 볼 것도 없고 필요한 일 있으면 다 얘기해라 라고 그렇게 주문했죠.

◎ 진행자 > 선배 법사위원들이 법사위는 이런 곳이야 라고 설명해줄 때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 김용민 > 사실 크게 설명은 안 해주셨고요. (웃음)

◎ 진행자 > 와서 겪어봐라.

◎ 김용민 > 네, 한 번 해봐라 하셨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법사위 운영에서 가장 큰 맹점이나 문제가 뭐라고 보세요?

◎ 김용민 > 늘 지적돼온 것인데 상원노릇을 한다 라는 게 큰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 진행자 >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시켜서 넘어온 것을 다시 심의하고 이러려고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용민 > 맞습니다. 이번에도 최숙현법 통과시키는데 이미 해당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고 여야합의로 통과돼서 온 법안을 다시 원점에서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라는 식으로 뜯어고치려고 하는 그런 자세, 태도, 그걸 미래통합당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고요. 그리고 또 해당 부처, 관계 부처 장관들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데 현안질의 위주로 질의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 진행자 > 그것도 엄청나게 설전이 오갔던 것이 그거잖아요.

◎ 김용민 > 맞습니다. 체계자구와 관련해서 필요한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현안에 대해서 물어 보는 질의, 이런 것들은 상원노릇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해당의원이 언론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저렇게 질의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 진행자 > 아주 큰 충돌했던 게 왜 현안질의를 하느냐, 이걸 가지고 여야간에 크게 충돌이 있었던.

◎ 김용민 > 맞습니다.

◎ 진행자 > 고성이 오갔던 장면 저도 영상으로 많이 봤는데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넘어온 의안 같은 경우 법사위에서 토론한다면 법조문 조항 가운데 이 표현이 문제가 있다든지 이건 이래서 상위법하고 충돌된다 이런 것만 토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용민 > 맞습니다. 기본은 그겁니다. 다른 법과 충돌 문제,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의원님을 포함한 여당 의원님들은 계속 그 문제를 제기를 했던 거고 그런데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논리가 어떤 거였어요?

◎ 김용민 > 체계자구심사권은 필요하다 라고 하면서 해당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사실상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넘겨온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법사위가 책임지고 끝까지 전체적인 걸 봐야 된다, 이런 취지였던 것이죠.

◎ 진행자 >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잠깐 언급해주셨는데 가장 큰 쟁점은 왜 법안 소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통과시키려고 하느냐 이 문제였잖아요. 미래통합당에서 계속 제기했던 문제는. 지금 국회법에 정확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법안소위 구성은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 김용민 > 선택입니다. 국회법 57조에 있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소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법안 소위 같은 경우 법안소위 1소위, 2소위가 있는데 둘다 임의적 기구입니다. 그래서 구성이 안 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임위에서 다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미래통합당에서 강조했던 게 관행인데 관행에 따르면 어느 상임위원회나 법안소위를 둬서 거기서 정밀하게 심사를 하고 상임위 전체회의로 넘겨서 거기서 통과시킨다 이런 관행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 김용민 > 관행은 존재했고, 그리고 국회법 58조를 미래통합당이 계속 얘기하는데 대체토론이 끝나면 상임위에 회부해서 토론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관행이 있을 수 있지만 57조 규정에 너무 명확하게 임의적 기구로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위를 그럼 왜 두냐가 사실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소위원회는 신속하게 토론해라, 법사위가 지금 18명이거든요. 18명이 다 토론하면 충분한 토론이 안 되거나 신속한 토론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소위에서 6명, 7명 정도가 모여서 토론하고 다시 상임위로 가져와라 라는 취지거든요. 신속성과 그 다음에 충분한 토의를 해라 라는 두 가지 목적이 필요한 것이죠.

◎ 진행자 > 그렇게 선택사항이라고 한다면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면서 원내 대표단 합의사항 중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소위는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소위운영을 전제로 했던 합의라고 해석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김용민 > 민주당에서도 소위 구성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했죠. 초기에.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소위 구성을 거의 할 것처럼 하다가 마지막 쟁점이었던 예결소위 관련해서 예산소위 관련해서 그건 반드시 자기네가 가져가야겠다 틀어서 그러다 보니까 소위 구성이 안 되고 난항을 겪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법은 신속하게 임대차 3법 같은 경우 신속하게 통과 시켜야 시장에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소위를 통해서 시간끌기를 하겠다 라는 그런 의도밖에 안 보였거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처음으로 아주 뜨거운 임시국회를 지나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또 9월 되면 국정감사라고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김용민 > 네.

◎ 진행자 > 제가 얼마 전에 한 시민단체 관계자하고 만나서 이런 저런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정감사 때 되면 선수별로 의원들 태도가 다르다. 특히 초선의원들, 초선의원이 1년차냐 2년차냐에 따라 다른데 1년차가 되면 정말로 전화통에 불이 날 정도로 전화 많이 오고 자료 좀 달라하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도와달라고 많이 오는데 지나갈수록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 포부를 갖고 국정감사를 준비 중이십니까?

◎ 김용민 > 네, 초선이고 첫 말씀하신 1년차이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준비하려고 하고 저희 의원실 보좌진들도 아주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개인적으로 이번 국정감사에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집중적으로 파헤쳐보겠다 라고 하는 게 혹시 계획 세우신 게 있습니까?

◎ 김용민 > 몇 가지 계획들을 세워놨는데 워낙 저희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 진행자 > 영업비밀이죠.

◎ 김용민 > 맞습니다. 그것과 별도로 사실 저는 9월 중에는 공수처가 반드시 정리돼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 진행자 > 이것만 여쭤볼게요. 지금 운영규칙을 만들어서 지정한 기한 내에 추천하도록 해놨는데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하는 부분이 삭제가 됐잖아요. 만약에 미래통합당이 응하지 않으면 계속 그 상태로 공전되는 것 아닌가요?

◎ 김용민 > 지금 현재는 그렇죠. 지금은 법상 운영규칙을 그렇게 만들더라도 법에서 미래통합당이 2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 구조라서 운영규칙은 큰 의미 없는 규칙이죠. 사실. 일반론으로 저희가 가져오려고 했던 것인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미래통합당이 계속 거부를 한다고 하면 법 개정 논의까지 법개정 논의까지 신속하게 돼야 되는 것 아닌가

◎ 진행자 > 법 개정까지 돼야 된다. 공수처법 모법을.

◎ 김용민 >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개인 생각이세요? 아니면 당 안에서 얘기된 거예요?

◎ 김용민 > 저는 개인 생각이긴 한데 어제 이해찬 대표께서도 8월 임시회 전까지 추천하라, 하지 않으면 법 개정도 가능할 것처럼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기력 좀 많이 보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법사위 분위기 보면.

◎ 김용민 > 그러게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용민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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