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전환때 과하게 올리면 '2000만원 과태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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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전월세전환율을 낮추고 구속력을 강제하는 안이 추진된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을 현재 4%에서 2%대 초반 수준으로 낮추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집주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금융기관의 대출평균금리보다 높은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는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월세부담경감법'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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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전월세전환율을 낮추고 구속력을 강제하는 안이 추진된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을 현재 4%에서 2%대 초반 수준으로 낮추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환산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환원할 때 적용되는 비율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집주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금융기관의 대출평균금리보다 높은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는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월세부담경감법'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안은 전세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경우 전월세전환율을 정부가 매년 1월 말일까지 직전 3개월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게재된 금융기관의 대출평균금리를 초과하지 않게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가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적용 대출금리와 지역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이율을 더한 비율 중에서 낮은 비율을 곱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0.5%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 3.5%를 더해 연 4%다. 하지만 7월 기준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이자율은 연 2.65%, 마이너스통장 이자율은 평균 연 3% 수준으로 전월세전환율보다 낮다.
또 집주인이 전월세전환율을 어겼을 때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세입자에겐 소송 외엔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전월세전환율을 낮추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여당과 정부 또한 전월세전환율 인하하고 강제 규정을 부여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 여당은 전월세전환율을 2%대 초반으로 낮추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최근 "전월세전환율은 기준금리가 2.5~3%였을 때(2016년) 기준금리+3.5%로 결정됐는데 지금은 기준금리가 0.5%이기 때문에 3.5%는 과하다"며 "부처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논의를 거쳐 전월세전환율을 낮출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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