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문 대통령 사저부지에 농지 포함..투기 아니고 뭐냐"

박미영 2020. 8. 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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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저부지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안병길 미래통합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경남 양산 사저 부지 중 일부는 농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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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 원칙 위배..대통령이 의혹 해명해야"
"국무위원들도 모자라 대통령마저 덩달아 위반"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사저가 들어설 경남 양산시 화북면 지산리 363-2번지 일원. 2020.06.05. alk9935@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저부지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6일 구두논평을 통해 "의혹이 사실이라면 헌법상 명시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추후 토지 형질 변경 가능성도 언급했는데 헐값으로 농지를 사고 용지변경으로 가격이 오르면 이것이 부동산 투기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꼬집했다.

그러면서 "이미 이 정권 들어 박능후 장관, 유영민 전 장관, 도종환 전 장관 등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며 "국무위원도 모자라 대통령의 사저마저 '덩달아 위반'하는 우(愚)를 범하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안병길 미래통합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경남 양산 사저 부지 중 일부는 농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법 제6조에 따르면 농지는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농지인데 휴경 상태로 두면 농지를 부정하게 취득한 것으로 인정돼 농지는 처분해야한다.

안 의원은 문 대통령 부부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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