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딴짓' 제자 스테인리스 봉으로 때린 교사 벌금형

허광무 2020. 8. 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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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리스 봉으로 제자를 때리는 방법으로 체벌한 중학교 교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 시간에 학생 2명이 몰래 페이스북에 접속한 사실을 알고, 42㎝짜리 스테인리스 봉으로 학생들의 발바닥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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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스테인리스 봉으로 제자를 때리는 방법으로 체벌한 중학교 교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 시간에 학생 2명이 몰래 페이스북에 접속한 사실을 알고, 42㎝짜리 스테인리스 봉으로 학생들의 발바닥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자들과 원만히 합의했다"라면서도 "피고인이 평소에도 도구를 사용해 학생들을 체벌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볼 때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폭행 강도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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