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조카 부정입학' 이병천 서울대 교수 불구속 기소

박승희 기자 2020. 8. 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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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제자로 복제견 실험을 주도한 이병천 서울대 교수(55)가 연구비 부정사용과 입시비리, 동물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변필건)는 6일 이 교수를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사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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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
자녀 편입 과정 관여한 교수 등 5명도 함께 기소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 2020.7.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제자로 복제견 실험을 주도한 이병천 서울대 교수(55)가 연구비 부정사용과 입시비리, 동물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변필건)는 6일 이 교수를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사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교수와 함께 그의 자녀 대학 편입 과정에 관여한 대학교수 3명과 미승인 동물실험 및 불법채혈 등에 연루된 연구실 관계자 1명, 식용견 사육 농장업주 1명 등 5명도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2015년 1월 아들을 허위로 논문 공저자로 올려 강원대 수의대 편입에 활용하고 평가위원들에게 청탁을 해 편입에 합격하게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이 교수는 2018년 10월 서울대 대학원 입학시험 문제도 유출해 아들을 해당 대학원에 합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13년 10월께 조카가 서울대 수의대학원에 응시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서울대 내부 규정을 어기고 전형 업무에 참여,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채점까지 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도 받는다.

자신의 연구실에서 일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생활비를 약속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 1600만원을 가로채고, 실험견 공급대금을 과다청구해 약 2억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도 적용됐다.

은퇴한 검역탐지견인 복제견 '메이'를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없이 데려와 실험에 쓰고, 이 과정에서 무자격자인 식용견 농장업주로 하여금 채혈시키는 등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도 받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강원대에 입학 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이 교수 아들의 편입학 과정에 부정 청탁 등 특혜가 있었는지를 밝혀달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대 측은 지난해 8~12월 자체 감사를 벌여 이 교수의 연구비 축소지급 사실 등을 발견하고 이 교수를 지난 2월 직위해제했다.

검찰은 지난 달 이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 각 혐의 사실로 인한 실질적인 법익 침해 정도에 관해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립대학 수의대 교수가 입시과정에서 자녀를 논문에 허위로 공저자 등재 후 학연 지연을 통해 청탁하고, 입학시험 문제까지 유출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입시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유사 범행에 엄청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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