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의견 들은 추미애..지난 인사 '패싱' 논란 의식했나

허진무 기자 2020. 8. 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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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이준헌·권호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 실무진을 통해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었다. 지난 1월 인사 과정에서 일어난 ‘검찰총장 패싱’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남관 검찰국장은 이날 검찰인사위에 출석하면서 윤 총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었느냐는 질문에 “의견을 들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지난 5일 대검을 방문해 의견을 요청했고, 박현철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법무부에 와서 윤 총장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만나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소통을 한 것이다.

다만 법무부는 검사장 승진자에 대한 윤 총장 의견만 듣는 데 그친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직접 만나 검사장 승진은 물론 전보 인사까지 구체적인 의견을 냈다.

이번 검찰 인사는 추 장관의 임기 중 두 번째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검찰 인사를 단행해 검찰청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청법 제34조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한다.

당시 법무부는 검찰인사위 개최를 약 30분 앞두고 윤 총장의 인사 의견을 듣겠다고 대검에 통보했다. 대검은 관례에 따라 법무부가 만든 인사안을 토대로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대면 협의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거부했다. 윤 총장의 측근인 박찬호·윤대진·한동훈 검사장 등이 지방으로 발령받아 ‘윤석열 라인 숙청’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추 장관은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라 총장이 저의 명(命)을 거역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인사 의견을 듣는 형식은 취했지만 실제 추 장관의 인사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윤 총장은 권력형 비리와 재벌 범죄를 수사하는 반부패수사부(옛 특수부)·공공수사부(옛 공안부) 검사를 중시했다. 추 장관은 지난 6월 국회에서 “다음 인사에서 형사부·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해 온 인재를 발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검찰 개혁’ 방안으로 반부패수사부·공공수사부를 축소하고 형사부·공판부를 확대하는 직제 개편을 시행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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