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267만 구독' 쯔양 돌연 은퇴..'뒷광고' 논란 뭐길래?

신정은 기자 2020. 8. 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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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받고 촬영한 영상을 올리면서 유료 광고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일명 '뒷광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267만 구독자를 보유한 크리에이터 쯔양은 뒷광고 논란이 불거지자 6일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쯔양은 이날 오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유튜브 방송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방송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던 시기에 몇 개의 영상에 광고 표기를 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하게 잘못된 바이며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쯔양은 사과 방송과 함께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쯔양은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질타가 아닌 '몰래 뒷광고를 해왔다' , '탈세를 했다' , '사기꾼' 등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댓글 문화에 지쳐 더는 방송 활동을 하고 싶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쯔양의 은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갑론을박을 펼쳤습니다. 한 누리꾼은 "이번 기회에 광고는 확실히 표기했으면 좋겠다. 믿고 보는 구독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좀더 신중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맞서 "안타까운 소식이다. 초창기에 잘 모르고 광고 표시를 안 했던 건데 은퇴까지 해야 하나"라고 쯔양을 두둔했습니다.

뒷광고란 업체로부터 광고 명목의 대가를 받고 상품을 홍보하면서 소비자에게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숨기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가수 강민경,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등이 PPL 논란에 휩싸이면서 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업계 내 뒷광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인기 크리에이터 문복희, 양팡, 햄지, 나름TV, 엠브로 등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을 통해 광고 표기 누락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가를 받고 영상, 사진 등으로 제품 후기를 남기는 경우 유료 광고임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구성 : 신정은, 편집 : 박승연)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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