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해도 너보다 잘해"..죽음 부추기는 악플에 '징역 10년' 법안 발의

나연수 2020. 8. 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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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세상을 등진 여자 프로배구 고유민 선수가 생전 악성 댓글에 괴로워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 넘은 악플'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국회에서는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오 발언으로 피해자를 자살로 내몰았을 때 최대 10년까지의 징역형으로 엄히 처벌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명 연예인들이 악성 댓글에 괴로워하다 목숨을 끊는 일이 반복되자, 포털사이트들은 차례로 연예뉴스 댓글 서비스를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뉴스, 특히 경기 성적과 선수 기량을 다루는 스포츠 뉴스에는 지금도 특정 선수를 향한 인신공격성 댓글이 수시로 달립니다.

스물다섯에 배구 코트를 떠나 끝내 세상마저 등진 고 고유민 선수 역시 악성 댓글의 피해자였습니다.

[故 고유민 / 전 배구선수, 생전 인터뷰 영상 : 이제 막 댓글이나 악플러들이 '네가 리베로냐', '네가 배구선수냐', '내가 발로 해도 그거보다 잘하겠다'…저는 리베로가 아닌데 왜 나한테 이렇게 욕을 하는 거지?]

국제올림픽위원회 유승민 선수위원이 스포츠뉴스 댓글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같은 취지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명예훼손에 더해 온라인상의 혐오·차별 표현 등 모욕에 대한 죄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자살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형법상 자살방조죄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과 같은 수위로 엄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악성 댓글은 자살방조와 똑같습니다. 타인에 대한 혐오나 모욕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보호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특정 댓글이 피해자를 자살에 이르게 한 결정적 요인이라는 점을 규명하기 어려워 형사 사건으로 다투게 될 여지가 큽니다.

전 의원은 법안 발의와 함께 국내 최대 포털사인 네이버 측과 만나 스포츠와 일반 뉴스의 댓글 기능 폐지 또는 실명 게시 등의 보완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포털사이트들도 AI를 활용한 욕설 차단 기능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악성 댓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해법이 법과 제도가 아닌 이용자 한 명 한 명의 인식 개선에 있다는 데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YTN 나연수[ysn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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