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폭행·갑질' 입주민 구속기간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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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고(故) 최희석씨에게 이른바 '갑질'을 일삼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주민 심모(49)씨의 구속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오는 11일 만료되는 심씨의 구속기간을 오는 10월11일까지 최근 연장했다.
심씨는 지난 4월21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이중주차 문제로 경비원 최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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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고(故) 최희석씨에게 이른바 '갑질'을 일삼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주민 심모(49)씨의 구속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오는 11일 만료되는 심씨의 구속기간을 오는 10월11일까지 최근 연장했다. 이때까지도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법원은 2개월 더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심씨는 지난 4월21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이중주차 문제로 경비원 최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심씨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지난 5월10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검찰은 심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감금·상해·보복폭행)을 비롯해 무고, 강요미수, 협박, 상해 등 총 7개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심씨의 재판은 세 차례나 미뤄졌다. 지난달 3일과 17일 심씨의 요청으로 기일이 변경됐고 지난달 24일 열린 첫 공판에서는 심씨 측 변호인이 사임 의사를 밝혀 20분만에 종료됐다. 이후 새로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아 지난 3일 국선변호인이 배정됐다.
심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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