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활비가 없어서..' 전깃줄 1800m 잘라간 50대 실형
우장호 입력 2020. 08. 07. 11:13기사 도구 모음
생활비 마련을 위해 전봇대에 올라 한국전력공사 소유 전선 1800m를 잘라 절취한 5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19년 11월23일 새벽 시간 제주시 애월읍 인근 전봇대에 올라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해 전선 약 300m를 훔쳐갔다.
조사 결과 김씨는 전선 절취를 위해 사람들의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을 이용해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생활비 마련을 위해 전봇대에 올라 한국전력공사 소유 전선 1800m를 잘라 절취한 5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김씨가 범행에 사용한 손전등 1개와 헤드렌턴 1개, 추락방지용 벨트 등도 몰수 처분했다.
김씨는 2019년 11월23일 새벽 시간 제주시 애월읍 인근 전봇대에 올라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해 전선 약 300m를 훔쳐갔다.
그의 전선 절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같은 해 12월28일 오전 2시께 제주시 애월읍 인근 마을 전선 300m를 훔친 것을 비롯해 총 6회에 걸쳐 길이 1800m의 한국전력공사 소유 구리동선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전선 절취를 위해 사람들의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을 이용해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절취한 약 540㎏의 전선은 싯가 324만원 상당이다. 잦은 절도 범죄로 누범기간 중이던 김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전선을 훔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뉴시스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 '화장실 성폭행' 인정안한 법원…"협소한 구조, 단정못해"
- 채팅앱서 만난 여성 성폭행 20대 경찰에 구속
- 홍콩 경찰, '전철 성관계 영상' 수사 착수
- 싫다고 207번 외친 제자 유사강간 국립대 교수 2심도 '실형'
- 버스 출입문에 20대 여성 옷이 걸려 그만…
- 허경영이 제시한 출산율 제고 묘안? …"연애수당 20만원"
- '1000원' 축의금 내고 식권 받은 전 직장 동료들, 2심도 벌금형
- 박지윤·조수용 카카오 대표, 부모 된다..."임신 7개월"
- 빌라 밖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된 신생아 '골절'이 사인
- 몰래 영업 유흥주점, 술마시던 손님이 신고···사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