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임대사업자는 혜택 유지"..그런데 집 팔까?

박종욱 2020. 8. 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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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방안을 담은 7.10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정부가 일부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임대사업을 장려할 땐 언제고, 중과세를 하느냐"는 불만이 나오자, 기존 임대사업자들은 대상이 아니라면서, 추가 구제 방안을 내놓은 건데요.

박종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7월 10일 대책의 초점은 다주택자 투기 차단이었습니다.

다주택자 상당수가 임대사업 등록을 해 각종 세제 혜택을 누려왔기 때문에, 4년 임대제도는 폐지하고, 8년 장기 임대에서도 아파트 임대는 제외시켰습니다.

정부의 임대사업자 장려 정책이 다주택자 갭투자만 양산했다는 비판을 받아들인 겁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7월 10일)] "임대사업자 제도가 일부 부동산 투기 활용 등 주택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그런데 7.10 대책이 발표된 후 기존 임대사업자들이 "이제 와서 혜택을 없애면 세금 폭탄을 맞으란 말이냐" "위헌"이라며 반발하자, 정부가 오늘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기존 임대사업자들은 처음부터 중과세 대상이 아니었다며, 이들의 임대등록이 유지되는 동안은 소득세·법인세는 물론 종부세 혜택까지 그대로 보장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고 70%로 강화한 양도세의 경우에도 의무 임대기간의 반만 채우면 적용하지 않겠다는, 추가 대책까지 마련했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의 동요를 달래고, 이들이 빨리 집을 내놓게 만들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종부세 같은 세제 혜택이 여전한 마당에 이들이 집을 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용대/참여연대 조세정책개혁소장·변호사] "오히려 (임대사업자들이 사들인) 160만 채를 "그대로 가지고 계십시오. 4년 동안, 8년 동안 더 가지고 계십시오"란 신호를 주는 건데, 한편에서는 공급을 한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한편에선 공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다…"

정부는 오늘 보완책은 대부분 7.10 대책을 다시 한번 설명한 것뿐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일단 발표한 뒤 혼란이나 반발이 생기면 그제야 수정하거나 설명하는 경우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와 일관성을 스스로 해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욱입니다.

(영상취재: 이창순 / 영상편집: 함상호)

박종욱 기자 (parkgija@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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